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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4 「“4살 된 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살려달라는 말도”」기사의 사진 외 4건

1.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5.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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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3월 8일자「“4살 된 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살려달라는 말도”」기사의 사진, 머니투데이(mt.co.kr) 3월 8일자「‘딸 보는 앞에서’ 전처 폭행한 터키 남성, ‘살인미수’로 구속」기사의 그래픽, 한경닷컴(hankyung.com) 3월 6일자「“헤어지잔 말에 주먹으로 내려쳐”…‘데이트폭력’ 40대 집유」기사의 사진, 조선닷컴(chosun.com) 3월 5일자「“내 아들 괴롭혀?” 골프채로 겁주고 폭행한 40대 아버지」기사의 그래픽, 국민일보(kmib.co.kr) 3월 5일자「아들 맞고 오자 눈 뒤집힌 아빠…학폭 가해자 찾아가 ‘복수’」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한경닷컴, 조선닷컴,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4살 된 딸, 어린이집 보육교사로부터 폭행..살려달라는 말도"
      등록 2021-03-08 오후 2:25:25 수정 2021-03-08 오후 2:25:25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난 가운데 피해 아동 부모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올렸다.
      지난 6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 학대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처벌을 부탁드립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이 올라왔다.
      피해 아동의 부모로 보이는 한 청원인은 “4살 된 저희 딸이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부터 수시로 폭행을 당한 것이 확인돼 수사 중에 있다”며 “아이가 살려달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모든 피해 학부모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관계자 모두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청원인이 밝힌 이 교사들은 지난해 11월 9일부터 올해 2월 15일까지 자신들이 일하는 어린이집에 다니는 1~3살 아동들의 머리와 몸 등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촬영된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살펴보면 교사들이 원아들을 밀치거나, 배를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엉덩이를 차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뿐만 아니라 아이들이 밥을 먹는 도중 식판을 빼앗는 등 정서적 학대도 이뤄졌다.(후략)』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089766628981352 >

      (머니투데이)=『'딸 보는 앞에서' 전처 폭행한 터키 남성, '살인미수'로 구속
      2021. 03. 08 17:00
      자녀와의 만남을 더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해 전 부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한 터키 남성의 영상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
      7일(현지시간) 독일 매체 DE24에 따르면 사건은 지난 토요일 오후(현지시간) 터키 북부 삼순 지역에서 일어났다.

      DE24는 터키 관영 통신사인 '아나돌루아잔시'를 인용, SNS에 올라온 영상이 사건 현장 주변의 집 창문에서 촬영된 것으로 보이고, 영상 속에서 폭행 당한 여성은 죽은 듯이 바닥에 쓰러져있었다고 보도했다.
      전 남편은 5살 딸이 옆에 있었음에도 전 부인의 머리와 몸을 수차례 폭행했고, 주민의 신고로 응급차가 출동했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30810223415648 >

      (한경닷컴)=『"헤어지잔 말에 주먹으로 내려쳐"…'데이트폭력' 40대 집유
      입력 2021.03.06 08:35 수정 2021.03.06 08:35

      헤어질 것을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문식 부장판사는 6일 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4)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사회봉사 80시간과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제하다 헤어진 B씨가 연락을 피한다는 이유로 인천에 있는 B씨를 찾아가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얼굴을 때려 약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당시 B씨가 주먹으로 먼저 휘둘러 뺨을 한 차례 때렸을 뿐 주먹으로 때린 적이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근거 없는 주장으로 판단했다. A씨는 지난 2018년에도 B씨가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행을 하고, B씨를 때려 벌금형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30685217 >

      (조선닷컴)=『“내 아들 괴롭혀?” 골프채로 겁주고 폭행한 40대 아버지
      입력 2021.03.05 11:21 | 수정 2021.03.05 11:21

      자신의 아들을 때린 가해자를 찾아가 보복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 22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아들을 때린 B군을 찾아가 손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B군에게 “내 아들 때렸느냐”며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같은 날 아들의 또 다른 친구 C군을 만나 골프채로 겁을 주고 팔과 얼굴을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C군이 아들에게 자전거를 강매했다는 이유였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honam/2021/03/05/H5RL3NHTLNGWFFPZCMWV2XJFMU/ >
      (국민일보)=『아들 맞고 오자 눈 뒤집힌 아빠…학폭 가해자 찾아가 ‘복수’
      입력 : 2021-03-05 11:32  수정 : 2021-03-05 14:48
      법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자녀가 학교폭력을 당하자 가해자를 찾아가 폭행한 4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2형사부(김유랑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폭행,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도 명령했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00621&code=611213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이데일리는 제주의 한 어린이집 교사들이 상습적으로 원아를 폭행해온 사실이 드러나 피해 아동 부모가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호소하는 청원을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렸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겁에 질린 자세로 소파에 웅크린 어린이를 향해 어른이 위협적 자세로 혁대를 움켜쥐고 서 있는 사진을 실었다.
      머니투데이는 터키에서 자녀와의 만남을 더이상 허락하지 않겠다는 말에 분노해 전 부인을 길거리에서 폭행한 한 터키 남성의 영상이 온라인에 올라와 공분을 사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남성이 여성의 목을 움켜쥐고 따귀를 때리려는 자세를 그린 그래픽을 함께 실었다.
      한경닷컴은 헤어지자고 요구하는 여성들에게 여러 차례 폭력을 가한 40대 남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 6월을 선고했다는 판결 내용을 전하면서 술병을 손에 든 남자가 겁에 질린 여성의 머리채를 잡으려 하는 사진을 함께 실었다.
      조선닷컴과 국민일보는 자신의 아들을 때린 청소년들을 찾아가 보복 폭행한 아버지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폭력 행사 장면을 담은 그래픽이나 사진을 게재했다.
      조선닷컴은 두 명의 가해자 손에 폭행 도구가 들려 있고, 피해자는 상의를 탈의한 상태로 겁에 질려 있고, 한 명의 여학생은 넋이 나간 듯 방관하고 있다. 국민일보는 4명의 학생에게 둘러싸여 방어적 자세를 취한 채 괴로워하고 있는 피해자 모습을 연출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게재했다.
      연출된 사진 또는 상황을 요약한 그래픽이지만, 여성이나 어린이를 무자비하게 폭행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과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을 주고, 여성들에게는 더욱 큰 놀라움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특히 폭력에 시달린 적이 있는 여성이라면 공포감이 되살아나지 않을 수 없다. 어린이나 청소년들은 무의식중에 여자나 어린이는 맞는 사람이라는 편견을 학습하고, 폭력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질 우려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