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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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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3113 “처맞아야 말 듣는다” 3년간 아내·자녀 상습폭행한 30대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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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3월 18일자「“처맞아야 말 듣는다” 3년간 아내·자녀 상습폭행한 30대」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처맞아야 말 듣는다” 3년간 아내·자녀 상습폭행한 30대
      2021-03-18 10:50 수정 : 2021-03-18 11:12
      항소심도 징역 2년…“흉포하고 가학적, 상습적 폭행”
      3년간 아내와 자녀에게 가혹한 학대 행위를 가한 30대가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김태호 부장판사)는 상습상해·강요·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과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3년간 취업 제한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다만 공소장 변경에 따라 원심은 파기됐다.
      A씨는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1월 사이 자신이 운영하는 회사와 자택 등지에서 아내 B씨를 12차례에 걸쳐 주먹·둔기로 마구 때려 다치게 하거나 흉기를 들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같은 기간 자택에서 험한 욕설을 하며 B씨를 때리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노출시켜 정서적 학대를 가하고, 자녀의 몸을 뒤집어 엉덩이를 때리거나 체벌을 반복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A씨는 ‘업무 처리가 맘에 들지 않는다. 대답을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자신의 회사에서 일하던 B씨에게 폭력을 행사했다. 또 다른 직원 앞에서 ‘안 처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며 B씨를 때리고 1시간 넘게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하며 모욕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A씨는 B씨를 집에 불러 휴대전화 충전용 전선으로 채찍질하거나 몽둥이를 사서 귀가하라고 강요하기도 했다.
      A씨는 자녀에게 ‘엄마가 맞는 것을 계속 볼 거면 앉아서 가만히 있고 아니면 방으로 들어가’라고 소리지르기도 하고, ‘가구에 낙서하거나 과자를 흘렸다’는 이유로 자녀를 때린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원심 형량이 무겁고 일부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이 흉포하고 가학적이며 상습적으로 행해졌다. A씨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A씨가 범행 원인을 아내에게 돌리며 전혀 반성하지 않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45392&code=6112131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국민일보는 아내와 자녀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행사한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했음을 보도하면서, 제목에 “처맞아야 말 듣는다”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안 처맞으면 말을 듣지 않는다’고 남편의 발언을 근거로 남성의 가학성을 강조하기 위해 제목으로 뽑을 수도 있다. 하지만 가해자가 한 말이라고 해도 여성과 아이가 폭행당하는 것을 당연시하는 표현을 ‘제목’으로 사용하는 것은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의 일상화를 부추길 수 있다.
      과거 일상적으로 통용되던 ‘여자는 사흘을 안 때리면 여우가 된다’, ‘여자와 북어는 사흘에 한 번씩 패야 제맛이다’와 같은 속담도 양성평등 의식의 확산 속에 구문이 됐다. 같은 맥락에서, 언중의 바른 언어 사용을 이끈다는 측면에서 ‘처맞아야 말 듣는다’라는 표현은 삼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