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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닷컴(chosun.com) 2021년 3월 23일자「27주 임산부 배에 무차별 주먹질... 英서도 인종차별 증오범죄?」기사의 영상, 국민일보(kmib.co.kr) 3월 23일자「만삭여성 배 노려 무차별 폭행…英 경악한 증오범죄 [영상]」기사의 영상, 동아닷컴(donga.com) 3월 23일자「임신부 배 노려 무차별 주먹질…영국서도 증오범죄? (영상)」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조선닷컴, 국민일보, 동아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선닷컴)=『27주 임산부 배에 무차별 주먹질... 英서도 인종차별 증오범죄?
입력 2021.03.23 08:07 수정 2021.03.23 08:07
영국 런던에서 임신 중인 여성의 배를 무차별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고 22일(현지 시각) 가디언이 보도했다. 경찰은 아직 범인을 찾지 못한 상태이지만 피해자가 유대인 여성인만큼 인종차별에서 기인한 증오 범죄인지 파악하고 있다.
사건은 지난 18일 오후 6시 30분쯤 런던 스탬포드힐 한 뒷골목에서 벌어졌다. 감시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에 따르면 짙은색 후드 자켓과 바지, 흰 운동화를 신고 쇼핑카트를 끌고 가던 한 남성이 임신한 피해 여성의 뒤에서 몰래 다가갔다.
이 남성은 베갯잇을 여성의 머리에 뒤집어씌우고는 피해자의 배를 수차례 주먹으로 가격했다. 그리고는 재빨리 도망쳤다.
< https://images.chosun.com/resizer/wyS5-6etKNfuMfEpAKPZaroEVfE=/371x363/smart/cloudfront-ap-northeast-1.images.arcpublishing.com/chosun/MYX6YVMOZNDKLKUZFG3MXO2B6I.gif >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는 임신 27주차인 20세 유대인 여성으로 경미한 부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경찰이 폐쇄회로카메라 등을 조사 중이지만 범인은 아직 잡히지 않은 상태다.
데이비드 라미 의원은 “임신한 유대인 여성에 대한 증오적 공격으로 보인다”며 임신부에 대한 공격은 “절대적으로 끔찍하다”고 했다.
경찰 치안국장은 “매우 고통스러운 공격”이라며 범인을 아는 사람들은 경찰에 연락해달라”고 부탁했다. 주영국유대인이사회도 “우리는 스탬포드힐에서 벌어진 임신한 유대인 여성에 대한 사악한 공격으로 매우 불안해하고 있다”며 “가해자가 신속히 잡혀 정의를 마주하기를 바란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 https://www.chosun.com/international/international_general/2021/03/23/JVWIJDX3OZE6XGK72VKUR5PLUE/ >
(국민일보)=『만삭여성 배 노려 무차별 폭행…英 경악한 증오범죄 [영상]
입력 : 2021-03-23 09:49 / 수정 : 2021-03-23 10:32
영국 런던에서 임신 중인 여성의 배를 폭행한 사건이 벌어졌다. 피해 여성은 유대계로 당국은 증오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
22일 가디언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쯤(현지시간) 런던 스탬퍼드힐 뒷골목에서 한 남성이 임신 중인 20살 여성의 배를 무차별 폭행했다.
< http://image.kmib.co.kr/online_image/2021/0323/611316110015660774_2.jpg >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60774&code=61131611 >
(동아닷컴)=『임신부 배 노려 무차별 주먹질…영국서도 증오범죄? (영상)
입력 2021-03-23 22:30 수정 2021-03-23 22:30
(전략)
< 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1/03/23/106035249.2.gif >
(후략)』
< https://www.donga.com/news/article/all/20210323/106035458/2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매체들은 영국에서 발생한 50대 백인 남성의 20세 유대인 여성에 대한 무차별 폭행을 보도하면서, 현장 상황을 담은 짧은 영상을 게재했다.
증오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고조시키기 위해 소개했다고 해명할 수도 있겠으나, 만삭의 임신부를 상대로 저질러진 반인륜적 폭력행위를 그대로 보여준 것은 지나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여타 매체들은 영상을 게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여성 그중에서도 임부와 아기 같은 사회적 약자일 경우에는 그들이 폭력의 대상이 된 장면을 그대로 공개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