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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1 「[영상] 국민청원 “아버지 일방 폭행당해 실명”…가해자 불구속 기소」기사의 영상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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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m) 2021년 3월 14일자「[영상] 국민청원 “아버지 일방 폭행당해 실명”…가해자 불구속 기소」기사의 영상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영상] 국민청원 "아버지 일방 폭행당해 실명"…가해자 불구속 기소
      송고시간 2021-03-14 16:56

    < https://youtu.be/OelzDoAuRtc >
      (서울=연합뉴스) 아버지가 일방적으로 폭행당해 한쪽 눈이 실명했다며 엄벌을 요청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왔습니다.
      지난 12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자 아들이라고 밝힌 청원인은 '아버지께서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돼 장애인이 됐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청원인은 "수개월이 지날 때까지 병원 치료비와 잘못됐다는 사과 한번 없는 가해자의 엄중 처벌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아버지께서 쓰러져 있는 와중에도 주먹으로 여러 차례 가격했다"며 "가해자가 현재 00신문 정치부 기자이며 청와대 출입기자 신분으로 주변 지인들의 도움을 받아 형량을 가볍게 받을까 두렵다"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고도 당당하게 생활하는 가해자가 엄중 처벌되도록 청원의 글을 올린다"고 말했습니다.
      청원인은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글과 당시 CCTV 영상을 올려 국민청원 동의를 부탁했습니다. 해당 청원 글은 14일 현재 관리자 검토를 위해 비공개 처리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이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1404380070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현직 기자의 폭행을 고발하는 청와대 청원 내용과 폭행 당사자 아내의 반박 글을 각각 소개하고 있다. 최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한 청원인이 ‘현직 기자에 일방적인 폭행을 당해 오른쪽 눈이 실명됐다’라는 글이 올라왔는데 가해자 아내는 ‘피해자가 먼저 ‘1대1로 싸우자’고 했다’고 주장했다.
      위 신문은 기사와 함께 청원인이 올렸다는, 끔찍한 폭행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공개했다. 이 영상에는 가해자가 주먹으로 얼굴을 힘껏 타격하자 무방비 상태였던 피해자의 고개가 젖혀지고, 이어 머리를 감싸며 쓰러져 가는 피해자를 마구 때리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마치 이종격투기 경기의 한 장면처럼 가해자는 피해자가 쓰러졌지만 주먹질을 멈추지 않았다. 이처럼 잔혹한 폭력 행위를 노출한 영상은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우려가 높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