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대메뉴 바로가기

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10 ‘골프 파트너 소개’ 빙자한 신종 온라인 성매매 기승 외 7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3. 중부일보      발행인  최  윤  정
4.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5.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6. 이데일리      발행인  곽  재  선
7.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8.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3월 21일자「‘골프 파트너 소개’ 빙자한 신종 온라인 성매매 기승」제목의 기사,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1일자「“골프 파트너 구해요” 신종 ‘성매매’ 알선 판친다」제목의 기사, 중부일보(joongboo.com) 3월 21일자「‘골프 라운딩 파트너 주선합니다’…신종 온라인 성매매 알선 기승」제목의 기사, 국민일보(kmib.co.kr) 3월 22일자「“골프 파트너 구합니다” 라운딩 빙자 신종 성매매 기승」제목의 기사, 세계일보(segye.com) 3월 22일자「포탈 모임 서브스에 등장한 골프 라운딩 파트너 주선…진짜 목적은 성매매?」제목의 기사, 이데일리(edaily.co.kr) 3월 22일자「“골프 파트너 구해요”…라운딩 후 성매매 판친다」제목의 기사, 서울신문(seoul.co.kr) 3월 21일자「“40대 초중반. 날씬한 체형. 구력 2년 기혼 여성입니다”[이슈픽]」제목의 기사, 부산일보(busan.com) 3월 21일자「‘수상한 골프 부킹’… 40대 이상 빠져든 ‘조건 만남’ 온라인서 성행」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등 8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골프 파트너 소개' 빙자한 신종 온라인 성매매 기승
      입력 2021. 03. 21. 08:30
      온라인서 여성 선택..직접 만나 라운딩 후 성매매
      중개자에 '매칭비' 지급..'성관계 목적' 입증시 처벌 가능
      "40대 초중반. 마른 듯 날씬한 체형. 경기 남부지역 구력 2년 기혼 여성입니다. 애인할 회원님들 신청하세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모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다. 그룹마다 회원 수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여명에 이른다.
      그룹 운영진은 공지글을 통해 여성 2∼3명의 나이 등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날짜를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다.
      댓글로 참여를 신청한 회원에게는 개인 메시지로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가 전달된다. 남성이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여성을 찾아 '매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겉으로는 골프 라운딩 일행 주선으로 보이지만 매칭의 진짜 목적이 성매매로 추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한 남성에게 운영진이 경비 부담에 대한 추가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라운딩 비용과 식비 등을 남성 측에서 일체 부담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애프터'는 '핸디'를 주셔야 한다. 보통 30(만원) 정도이고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50(만원) 받는 분도 있다"는 설명이 따라왔다.
      그룹 가입자들에 따르면 '애프터'는 골프 후 성매매를, '핸디'는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만남이 성사되면 운영진은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가량을 받는다. 사실상 성매매 알선비다.
      모임 앱으로 만나는 남성과 여성은 대부분 40대 이상이었다. 운영진은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많은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홍보 글을 올려 여성들을 끌어들인 후 성매매로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며 매칭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유사성매매와 알선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골프 성매매'는 골프를 명목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메신저 대화에서도 명시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는 "성관계 대가로 돈이 지급되고 중개인이 알선비를 받은 것은 전형적인 성매매 범죄의 형태"라며 "해당 만남과 주고받은 돈의 목적이 골프가 아닌 성관계임을 입증하는 것이 혐의 성립의 관건"이라고 말했다.』
    < https://www.yna.co.kr/view/AKR20210320031900004?input=1179m >  

      (파이낸셜뉴스)=『"골프 파트너 구해요" 신종 '성매매' 알선 판친다
      입력 :  2021.03.21. 11:59 수정 2021.03.21 11:59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21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다. 그룹마다 회원 수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여명에 이른다.
      그룹 운영진은 공지글을 통해 여성 2∼3명의 나이 등 간단한 신상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날짜를 알리고 참여를 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다.
      댓글로 참여를 신청한 회원에게는 개인 메시지로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가 전달된다. 남성이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여성을 찾아 '매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겉으로는 골프 라운딩 일행 주선으로 보이지만 매칭의 진짜 목적이 성매매로 추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한 남성에게 운영진이 경비 부담에 대한 추가 안내 메시지를 보내기도 한다.
      라운딩 비용과 식비 등을 남성 측에서 일체 부담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애프터'는 '핸디'를 주셔야 한다. 보통 30(만원) 정도이고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50(만원) 받는 분도 있다"는 설명이 따라왔다. 그룹 가입자들에 따르면 '애프터'는 골프 후 성매매를, '핸디'는 여성에게 성관계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을 뜻한다.
      만남이 성사되면 운영진은 남성들로부터 '매칭비' 명목으로 10만∼20만원가량을 받는다. 사실상 성매매 알선비다.
      모임 앱으로 만나는 남성과 여성은 대부분 40대 이상이었다.
      운영진은 해당 연령대 여성들이 많은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로 골프를 칠 수 있다'는 홍보 글을 올려 여성들을 끌어들인 후 성매매로 용돈벌이가 가능하다며 매칭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유사성매매와 알선행위도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다만 '골프 성매매'는 골프를 명목상 목적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메신저 대화에서도 명시적으로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3211155130871 >

      (중부일보)=『'골프 라운딩 파트너 주선합니다'…신종 온라인 성매매 알선 기승
      입력 2021.03.21 16:08| 수정 2021.03.21. 20:0
      코로나19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이나 모임이 늘어나면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각종 카페나 온라인 모임 서비스 등에는 골프 파트너를 소개 받을 수 있는 그룹 수십 개가 운영 중이다.
      그룹 운영자들이 같이 골프 라운딩을 할 수 있는 여성의 간단한 신상정보와 지역 등을 공지하면서 희망 회원을 모집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겉으로는 골프 라운딩 일행을 주선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성매매를 알선하는 것이다.
      댓글 등으로 라운딩 참여를 신청하면 개인 메시지로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신체 정보가 전달된다.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할 경우 이에 맞는 여성을 매칭해 주기도 한다.
      라운딩 상대가 정해지면 ‘라운딩 비용과 식비 등은 남성 측에서 일체 부담해야 한다’는 공지와 함께 ‘애프터(골프 후 성매매)는 핸디(성매매 비용)를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안내된다.
      ‘보통 30만 원 정도인데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만∼50만 원 받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도 따라온다.
      이 같은 그룹 중 많게는 800여 명에 달하는 회원을 보유한 곳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만남이 성사되면 운영자는 매칭비 명목으로 10만~20만 원을 받는다. 사실상 성매매 알선비인 셈이다.
      이 같은 모임 앱으로 만나는 남성과 여성은 대부분 40대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운영진은 해당 연령대 여성이 많은 인터넷 카페 등에 ‘무료 골프’ 등의 홍보 글을 올린 뒤 성매매 매칭 참가자를 모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 http://www.joongbo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3477909 >

      (국민일보)=『“골프 파트너 구합니다” 라운딩 빙자 신종 성매매 기승
      입력 : 2021-03-22 13:55/수정 : 2021-03-22 14:07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과 모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골프 파트너 구인’을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현재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룹마다 회원 수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명에 이른다.
        
      (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57801&code=61121111&cp=du >

      (세계일보)=『포탈 모임 서브스에 등장한 골프 라운딩 파트너 주선…진짜 목적은 성매매?
      입력 : 2021-03-22 16:26:36 /수정 : 2021-03-22 23:43:55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모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현재 주요 포탈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다. 그룹마다 회원 수도 적게는 수십명에서 많게는 700∼800여명에 이른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322511652?OutUrl=daum >

      (이데일리)=『“골프 파트너 구해요”…라운딩 후 성매매 판친다
      등록 2021-03-22 오전 8:28:21 수정 2021-03-22 오전 8:28:21
      코로나19로 국내 골프 활동이 늘어난 가운데 ‘골프 파트너’를 빙자한 성매매 알선 행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22일 네이버 밴드 등에는 ‘남성 전용 골프 파트너’, ‘여성 무료 골프 파트너’, ‘골프파트너 조인’ 등의 그룹이 수십여개가 있다.
      그룹명만 보면 일행 모집으로 보이지만 일부 그룹의 목적은 라운딩 후 성매매다.
      그룹 운영진은 여성들의 신상 정보와, 골프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 날짜를 공개한 뒤 남성 회원들을 모집한다. 댓글을 남기면 여성들의 사진, 키, 몸무게 등의 정보를 전달한다.
      라운딩 비용, 식비는 남성들이 부담해야 한다고 알린다. 그러면서 “애프터는 핸디를 주셔야 한다. 보통 30만원 정도고,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50만원도 있다”라고 설명한다.
      여기서 말하는 ‘애프터’는 성매매, ‘핸디’는 성매매 후 지불하는 비용을 뜻한다. 그룹 운영진은 ‘매칭비’로 10~20만원 정도 받는다.

    네이버 밴드 캡처
      법원 판례에 따르면 온라인을 통한 유사 성매매나 알선행위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하지만 ‘골프 성매매’의 경우 ‘성매매’와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지 않아 혐의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1433366628985944&mediaCodeNo=257 >
       (서울신문)=『“40대 초중반. 날씬한 체형. 구력 2년 기혼 여성입니다”[이슈픽]
       입력 :2021-03-21 11:22 수정 : 2021-03-21 11:29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모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현재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 ‘골프 부킹 주선’ 등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다. 해당 모임 운영진은 공지글을 통해 여성 2∼3명의 나이 등 간단한 신상 정보와 라운딩이 가능한 지역·날짜를 알리고 참여를희망하는 회원을 모집한다.

    ▲ 온라인 모임 서비스 ‘골프 파트너 소개’, ‘골프 부킹 주선’ 등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다. 커뮤니티 캡처

      댓글을 남기면 개인 메시지로 여성의 사진과 키, 몸무게 등 정보가 전달된다. 남성이 먼저 원하는 조건을 제시하면 이에 맞는 여성을 찾아 매칭하는 경우도 있었다.
      겉으로는 골프 라운딩 주선, 진짜 목적은 성매매
      골프 라운딩 주선으로 보이지만 매칭의 진짜 목적이 성매매로 추정되는 경우가 흔하다. 마음에 드는 여성을 선택한 남성에게 운영진은 “라운딩 비용과 식비 등을 남성 측에서 일체 부담해야 한다”며 “‘애프터’는 ‘핸디’를 주셔야 한다. 보통 30(만원) 정도이고 나이나 외모에 따라 40∼50(만원) 받는 분도 있다”는 설명을 보낸다.(후략)』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321500017&wlog_tag3=daum >

      (부산일보)=『'수상한 골프 부킹'… 40대 이상 빠져든 '조건 만남' 온라인서 성행
      입력 : 2021-03-21 15:28:09수정 : 2021-03-21 16:08:16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모임 서비스를 통해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21일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빙자해 온라인 모임 서비스 등을 통해 성매매 알선이 이뤄지고 있다. 온라인 모임 그룹마다 회원 수는 적게는 수십 명에서 많게는 700~800여 명에 달한다. 대부분 남녀 40대 이상이 회원이다.

    (후략)』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2115280924475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연합뉴스 등 위 8개 매체의 기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온라인을 통한 만남·모임이 확산하는 가운데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새로운 형태의 성매매 알선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기사는 네이버 밴드 등 온라인 모임 서비스에 ‘골프 파트너 소개’나 ‘골프 부킹 주선’을 내세우는 그룹 수십개가 운영 중이라는 내용과 각 그룹의 회원 모집 방법, 라운딩 비용과 식비 등 남성 측에서 부담하는 비용 및 파트너 매칭 비용 등을 자세히 전하고 있다. 기사 중에는 남성 회원이 부담하는 비용 등을 자세히 담은 해당 앱의 캡처 장면을 싣기도 했다.
      기사는 골프 파트너 소개를 빙자한 신종 성매매 알선 행위를 고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보이나, 관련 앱 접근 방법과 파트너 매칭 비용 등울 구체적으로 기술함으로써 독자들에게 불필요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