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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09 200번 찌르고 참수 기행…엄마 죽인 딸이 받은 형량 외 1건

1.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2.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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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kmib.co.kr) 2021년 3월 13일자「200번 찌르고 참수 기행…엄마 죽인 딸이 받은 형량」기사와 제목, 매경닷컴(mk.co.kr) 3월 14일자「“고통 덜어주려고 참수”…칼 7개로 엄마 200번 찌른 호주 여성」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국민일보, 매경닷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민일보)=『200번 찌르고 참수 기행…엄마 죽인 딸이 받은 형량
      200번 이상 칼로 찌르고 목 들고 걷는 등 기행
      정신 질환 주장해 살인죄는 피해…과실치사로 최대 21년 7개월 선고
      입력 : 2021-03-13 00:10/수정 : 2021-03-13 00:10
      호주에서 모친을 수차례 칼로 찌르고 참수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데일리메일, 7뉴스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의 헬렌 윌슨 판사는 12일(현지시간)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카밀레리(27)에게 최대 21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윌슨 판사는 “법원이 고려할 수 있는 가장 심한 과실치사 사례다.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가석방 역시 복역 16년 2개월이 지난 후부터 가능하도록 명령했다.
      보도에 따르면 제시카는 지난 2019년 7월 어머니인 리타 카밀레리(57)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7개의 칼을 사용해 모친을 200번 이상 찌른 것으로 알려졌다. 심지어 모친은 최소 90개 이상의 방어흔이 남아있을 정도로 오랜 시간 생존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제시카는 이후 리타의 목을 자른 뒤 이를 들고 집 밖에서 걸어 다니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 그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당시 리타는 제시카를 병원으로 다시 보내는 문제 때문에 몸싸움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제시카는 법정 증언에서 “어머니가 폭행을 했다. (이를 막기 위해) 머리카락을 잡고 부엌으로 끌고 가 칼을 뽑아 위협을 하려고 했었다”며 “칼은 뽑은 기억은 있다. 당시 너무 흥분했었고 (정신 차려보니) 그녀를 찌르고 있었다”고 밝혔다.
      텍사스 전기톱 대학살 등과 같은 공포영화 팬인 그는 어머니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영화에서처럼 머리를 잘라낼 생각을 했다”고 덧붙였다.
      제시카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해왔고 이 때문에 분노 조절 장애, 자폐증, 강박 장애 등의 정신 질환을 앓고 있었다. 그는 평소 2, 3, 5가 들어가는 번호에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그들의 목을 자르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그는 자연 치료를 위해 약을 끊은 상태였지만 행동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
      제시카는 질환을 근거로 행동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했다며 살인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배심원단은 이를 받아들여 제시카는 결국 과실치사 혐의로 유죄를 받게 됐다.(후략)』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626472 >   
      (매경닷컴)=『"고통 덜어주려고 참수"…칼 7개로 엄마 200번 찌른 호주 여성
      입력 : 2021.03.13 15:59:01 수정 : 2021.03.13 16:22:50
      호주에서 엄마를 수차례 칼로 찌르고 참수한 딸에게 중형이 내려졌다.
      데일리메일은 12일(현지시간) 뉴사우스웨일스(NSW) 법원의 헬렌 윌슨 판사는 이날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제시카 카밀레리(27)에게 징역 21년7개월을 선고했다고 보도했다. 윌슨 판사는 "극도로 잔인한 범죄"라며 "가석방도 16년2개월이 지난후부터 가능하다"고 말했다.
      제시카는 지난 2019년 7월 엄마 리타 카밀레리(57)를 잔혹하게 죽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그는 7개의 칼을 사용해 엄마를 200번 이상 찌르고 이후 목을 자른 뒤 이를 들고 집밖에서 걸어다니는 기행을 저지르기도 했다.(후략)』
    < https://www.mk.co.kr/news/world/view/2021/03/240491 > ※참고①: 국민일보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캡처시각 21. 3. 13. 22:57>
    ※참고②: 매경닷컴 네이버 뉴스스탠드 화면

    <캡처시각 21. 3. 13. 22:50>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적시 기사는 호주에서 어머니를 잔혹하게 살해한 딸에게 최대 21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재판 내용을 전하면서 범행 내용을 상세히 서술했다. 2019년 7월 딸이 7개의 칼로 어머니를 200번 이상 찔렀고, 어머니 몸에는 90개 이상의 방어흔이 남아있을 정도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오랜 시간 생존해 있었다. 딸은 이어서 어머니의 목을 자른 뒤 그걸 들고 집 밖에서 걸어다니기도 했다는 내용이다. 감정이 있는 사람이면 읽기도 고통스러운 엽기행각이다.
      제목도 기사 내용을 그대로 받아 ‘딸이 어머니를 칼로 200번을 찌르고 참수(斬首)’했다는 요지로 달았다.
      정신질환을 앓는 딸이 어머니를 살해한 사건만으로도 놀라운 일인데, 그 잔혹한 흉악·패륜 범행의 방법과 과정을 이토록 자세하게 보도하는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두 신문은 이 기사를 열독률이 높은 네이버 뉴스스탠드 메인페이지 주요 기사로 올렸다(※참고① ②).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