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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edaily.co.kr) 2021년 3월 21일자「[어머! 세상에] ‘불륜 폭로했다고’…8세 아들 입에 불 붙여 살해한 러 30대」기사와 제목, 머니투데이(mt.co.kr) 3월 22일자「아빠에 불륜 알렸다고…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기사와 제목, 파이낸셜뉴스(fnnews.com) 3월 22일자「불륜 알렸다고…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기사와 제목, 세계일보(segye.com) 3월 22일자「비정한 러시아 母…8살 아들이 불륜 사실 알리자 입에 불 질러 살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이데일리, 머니투데이, 파이낸셜뉴스,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데일리)=『[어머! 세상에] ‘불륜 폭로했다고’…8세 아들 입에 불 붙여 살해한 러 30대
등록 2021-03-21 오전 12:01:00 수정 2021-03-21 오전 8:38:00
러 30대 女, 불륜 폭로에 격분…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전신에 심각한 화상…병원 치료에도 이틀 만에 사망
러시아에서 30대 여성이 자신의 내연관계를 폭로했다는 이유로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아들의 입에 불을 붙인 사건이 발생해 공분을 사고 있다.
18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매체에 따르면 러시아 쿠르스크의 한 병원 응급실로 8세 남자아이가 이송됐다.
안드레이라는 이름의 아이는 전신의 45%가 화상을 입은 상태였다. 특히 얼굴 부위의 피해는 심각했으며 유독가스를 들이마셔 위독한 상황이었다.
안드레이는 의료진에 의해 집중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이틀 만에 사망했다.
사건 조사에 나선 경찰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안드레이의 엄마 아나스타샤 볼리나(31)가 체벌을 하다 격분해 안드레이의 몸에 불을 붙였다는 것.
아나스타샤는 안드레이가 남편에게 자신의 불륜 사실을 알리자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 당일 아나스타샤는 안드레이를 집 마당으로 불러낸 뒤 왜 자신을 배신하느냐며 따져 물었다.
이후 그의 입을 강제로 벌려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타는지 지켜보자”라는 말을 하기도 했다.
당시 현장에는 안드레이의 누나 나타샤(12)도 있었다. 하지만 아나스타샤의 만행을 제지하지 못하고 공포에 질려 달아났다.
나타샤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아버지 파벨(35)이 불을 끄고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전신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뒤였다.
나타샤는 “안드레이는 겁에 질려 있었다. 울고 있는 그의 입에서 기름이 쏟아지고 있었다”고 말했다.
이웃 주민 니나 체트베리코바는 “아나스타샤가 평소 버스정류장에서 남편과 싸우는 모습을 자주 봤다”며 “이에 대한 스트레스를 아이들에게 푼 것 같다”고 전했다.
러시아 경찰은 아동 학대·살해 혐의 등으로 아나스타샤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유죄로 인정되면 최대 징역 20년 형이 선고될 수 있다.』
(머니투데이)=『아빠에 불륜 알렸다고…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
2021.03.22. 07:05
러시아에서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들 입에 불을 질러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18일(현지시간) 영국 데일리메일은 아나스타샤 볼리나(31)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신의 아들 안드레이(8)의 입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안드레이는 사건 발생 며칠 전, 엄마 볼리나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의붓아버지 파벨(35)에게 알렸다. 이 사실을 알게 된 볼리나는 안드레이를 마당으로 데려가 입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당시 볼리나는 겁에 질린 아들의 입에 휘발유를 붓고 "어떻게 타는지 보자"는 잔인한 말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후략)』
(파이낸셜뉴스)=『불륜 알렸다고…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
입력 2021.03.22. 08:17 수정 2021.03.22 09:33
러시아에서 자신의 불륜을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아들 입에 불을 질러 살해한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외신 등에 따르면 아나스타샤 볼리나(31)라는 이름의 여성이 자신의 아들 안드레이(8)의 입에 불을 질러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후략)』
(세계일보)=『불륜 알렸다고…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
입력 : 2021-03-22 10:52:26 수정 : 2021-03-22 13:41:43
러시아에서 한 30대 여성이 자신의 불륜 관계를 아들이 남편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불 질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지난 18일(이하 현지시간) 오전 영국 일간지 데일리 메일에 따르면 아나스타샤 볼리나(31)라는 여성은 아들 안드레이(8)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돼 경찰 조사를 받았다.
앞서 안드레이는 볼리나가 다른 남성을 만난다는 사실을 의붓아버지 파벨(35)에게 알렸다.
이에 볼리나는 아들을 마당에 불러 왜 자신을 배신하냐고 따졌고 이내 안드레이의 입을 강제로 벌려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질렀다.
보도에 따르면 볼리나는 “어떻게 타는지 지켜보자”라고 말하기도 했다.(후략)』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러시아 여성이 어린 아들이 자신의 불륜 사실을 의붓 아버지에게 알렸다는 이유로 참혹하게 살해했다는 내용이다.
이데일리 등 4개 매체는 기사에서 ‘입에 휘발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라고 고통스런 죽음에 이르게 한 끔찍한 범행 방법을 자세히 묘사했고, 어머니가 ‘어떻게 타는지 지켜보자’라고 했다는 말도 덧붙였다. 제목에도「…8살 아들 입에 휘발유 붓고 불 지른 엄마」라며 잔혹한 살해 방법을 여과 없이 실었다. 이데일리와 세계일보는 입에 불을 질렀다는 섬뜩한 제목에다 숨진 아들 얼굴 사진까지 곁들였다.
이처럼 잔인무도한 자녀 살해 범행을 제목에까지 직설적으로 표현한 것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 나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