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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sedaily.com) 2021년 3월 29일자「청학동 서당 엽기적 폭력 일어나」제목의 기사, 뉴스1(news1.kr) 3월 29일자「‘잇딴 엽기폭행’ 청학동 서당 학폭 사각지대…도 교육청 “강력처분”」제목의 기사, 매일신문(imaeil.com) 3월 30일자「‘체액 먹이고 옷 벗기고’…엽기적 괴롭힘 자행된 청학동 서당」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 서울경제, 뉴스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서울경제)=『청학동 서당 엽기적 폭력 일어나
입력 2021-03-29 16:03:42 수정 2021.03.29 16:03:42
경남 하동의 한 서당에서 예절 교육을 받으러 온 남학생들이 기숙사에서 또래 학생들에게 체액을 먹이거나 유사 성행위를 자행하는 등 엽기적인 폭력을 자행하다 검찰에 기소됐다.
최근 또 다른 한 서당 기숙사에서도 여자 초등생을 학대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중이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하동 한 기숙사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학생(17)에게 ‘정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로 A 군 등 2명을 재판에 넘겼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2월쯤 피해 학생에게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피해 학생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도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소변을 뿌리는 등 폭력을 자행했다. 또 피해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틴트와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월에도 또 다른 하동의 한 서당 기숙사에서 같은 방을 쓰는 여학생(12)을 폭행하고 학대한 3명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지난 24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 가해 학생들의 엄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글을 올려 6만 명 넘게 청원에 동의했다.
이 학부모는 “하동 지리산에 있는 서당(예절기숙사)에서 딸아이가 지난 1월 중순부터 2월 초 까지 같은 방을 쓰는 동급생 한 명과 언니 2명 등 총 3명에게 말이 안나 올 정도의 엽기적인 고문, 협박, 갈취, 폭언, 폭행, 성적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학부모는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적었다.
경찰은 15, 14, 12세 가해 학생 3명을 조사 중이며 학대를 주도한 B(15)양은 변기에 머리 담그고, 청소 솔로 이 닦게 하는 등의 일부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보강수사 한 뒤 가해학생을 소년부와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뉴스1)=『'잇딴 엽기폭행' 청학동 서당 학폭 사각지대…도 교육청 "강력처분"
2021-03-29 17:43 송고
하동서 작년 남학생 이어 올초 여학생 기숙사서도 폭력 '발칵'
작년 사건 오는 5월 첫 재판…여학생 사건도 '수사의뢰' 예정
경남도교육청이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발생한 청학동 서당 기숙사에서의 폭행과 가혹행위 등에 대해 경찰 수사의뢰와 함께 강력 행정처분 한다는 방침이다.
29일 경남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2월 하동의 한 서당 남자기숙사에서 A군(17)이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잦은 폭행과 가혹행위를 당했다.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면서 체액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는 자위행위를 해 액체를 A군에게 뿌리기도 했다.
또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는 양말로 입을 틀어막고 항문에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 등을 넣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가해 학생 2명을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유사성행위) 등으로 지난해 12월 기소해 오는 5월 재판을 앞두고 있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2월 발생해 5월 경찰에 신고되어 지난 12월 기소된 사건으로 피해자와 가해자 1명은 학교 밖 청소년으로 학폭으로 접수되지 않았다"며 "폭행과 가혹행위 등을 파악하고 강력히 대응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뿐 아니라 지난 1~2월 발생한 또 다른 하동의 한 서당 여자기숙사에서는 당시 초등생 B양에게 같은 방을 사용하는 상급생 2명과 동급생 1명 등 3명이 폭행과 가혹행위를 저질러 경찰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가해 학생 3명은 B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담가 실신 직전까지 눌렀고, 변기물과 세제 등을 마시게 했으며, 화장실 청소 솔로는 이빨을 닦게 했다.
또, 옷을 벗겨 찬물을 계속 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멈추었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뿌리기를 반복했으며, 가슴을 꼬집는 등 성적인 고문도 했다.
해당 내용은 B양 부모가 국민청원에 억울함을 호소하는 글을 올려 현재 6만건 이상의 동의를 얻고 있다.
경남도교육청은 이 학교폭력에 대해서도 수사의뢰 등 강력히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도 교육청 관계자는 "해당 서당 전체 건물 중 학원이 아닌 집단거주시설로 등록된 것도 있다. 이는 교육청의 지도감독을 피하고자 이런 식으로 했다고 보고 경찰 수사 의뢰 예정으로 강력한 행정처분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청학동 서당이 잘못 포장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은 하동군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밝혔다.』
(매일신문)=『'체액 먹이고 옷 벗기고'…엽기적 괴롭힘 자행된 청학동 서당
배포 2021-03-30 12:39:52 수정 2021-03-30 12:39:45
청학동 서당 8~9곳 운영 중…학폭 피해 호소 잇따라
서당 측 "학생들 특성상 싸움 잦아, 신경 썼는데…"
경남 하동 청학동의 일부 서당에서 엽기적인 학교폭력이 있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서당 측의 사실상 소홀한 관리로 이를 방치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청학동 한 서당에서 남학생 2명이 동성 학생 1명에게 체액을 먹이고 옷을 벗게 하는 등 엽기적으로 괴롭히고 상습 구타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검찰 등에 따르면 A(17)군은 지난해 2월 청학동 한 서당 기숙사에서 함께 생활하던 가해 학생 2명으로부터 '체액을 안 먹으면 잠을 재우지 않겠다'며 협박을 당했다.
이를 거부하자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같은 달 서당에서 체벌 받을 때 어깨를 잡았다는 이유로 또다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다.
한번은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했다.
이 밖에 뺨을 때리거나 주먹질을 하는 등 상습적 구타도 여러 차례 자행됐다.
이같은 사실은 피해자 측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피해사실을 호소하면서 퍼지게 됐고, 사건 발생 수개월이 지나 수사가 시작됐다.
하지만 서당 측은 피해 학생이 퇴소할 때까지 상황을 모르다가 결국 수사가 시작되자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서당 측은 30일 "학생끼리 있었던 일을 모두 알 수는 없다"고 해명했다.
피해 학생은 "평소 가해 학생들을 중심으로 폭행이 자주 있었는데도 서당 측에서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피해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피해 학생은 "방을 옮긴 뒤에도 이들이 불러 때렸기 때문에 관리자가 폐쇄회로(CC)TV 확인만 철저히 했어도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며 "서당 측이 학생 간 갈등을 일상적인 일로 봤기 때문에 퇴소할 때까지 피해가 계속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신뿐만 아니라 중·고등학생 10여 명이 일상적인 폭행을 당했다고 증언했다. 피해자가 여려명이라는 것이다.
그는 "장난을 빙자한 주먹질뿐만 아니라 빗자루 등 도구를 이용해 폭행하기도 했고, 하루에 2∼3명씩 괴롭혔다"며 "일부 피해자가 관리자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지만 잠시 상황만 정리할 뿐 근본적인 해결에 나서지는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당 측은 "학생들 특성상 싸움이 자주 있었고, 상황을 인지하면 곧바로 관련 학생을 분리하는 등 조치했다"며 "폭행 사건을 알면서도 외면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또 다른 서당에서도 딸이 변기 물을 마시는 등 괴롭힘을 당했다거나 아들이 흉기로 위협을 당했다는 등 폭력 피해 신고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이다.
피해 학부모 중 1명은 국민청원을 통해 "말을 안 들으면 죽인다면서 학생이 흉기를 들고 협박하는 일도 있었는데, 원장은 '애들끼리 그럴 수 있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고 폭로했다.
하동지역 서당에서 학교폭력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전날 박종훈 경남 교육감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와 관련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한 뒤 그 결과에 따라 강력한 행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박 교육감은 "서당에 대해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다"며 "서당이 관리 감독의 사각지대라고 말하면서 피해가려는 태도는 옳지 않다"고 말했다.
현재 하동군 청학동에는 8∼9곳 가량의 서당이 운영 중이다.
이들 서당은 지자체가 관리·감독하는 집단거주 시설, 청소년수련시설 등으로 등록돼있고, 서당 내 일부 시설만 교습 활동을 위해 학원, 개인과외교습자 등으로 등록됐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들은 경남 하동의 서당 기숙사 두 곳에서 벌어진 참혹한 학원폭력의 실상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검찰, 교육청, 청와대 국민청원 등 여러 가지 경로로 입수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됐다. 지난해 2월과 올 2월에 발생, 뒤늦게 알려졌지만 가해자와 피해자가 모두 10대 청소년들인 데다 워낙 충격적인 내용이라 온라인 매체들이 비중 있게 다뤘다.
서울경제는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피해 학생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피해 학생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틴트와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딸아이의 머리채를 잡고 화장실 변기 물에 얼굴을 담그고 실신하기 직전까지 변기 물을 마시게 하고 청소하는 솔로 이빨을 닦게 했다”고 가해행위를 구체적으로 기술했다.
뉴스1은 “가해 학생들은 A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면서 체액을 먹지 않으면 잠을 재우지 않았고, 화장실에서는 자위행위를 해 액체를 A군에게 뿌리기도 했다”, “엎드린 자세를 취하게 한 후에는 양말로 입을 틀어막고 항문에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 등을 넣는 가혹행위도 서슴지 않았다”, “페트병에 물을 담아 토할 때까지 먹이거나 샤워기 호수를 입에 넣어 물을 먹였다”고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했다.
뉴스1은 이어 “가해 학생 3명은 B양을 화장실로 끌고가 머리채를 잡고 얼굴을 변기에 담가 실신 직전까지 눌렀고, 변기물과 세제 등을 마시게 했으며, 화장실 청소 솔로는 이빨을 닦게 했다”, “옷을 벗겨 찬물을 계속 뿌려 정신을 잃고 쓰러지면 멈추었다가 정신이 돌아오면 다시 뿌리기를 반복했으며, 가슴을 꼬집는 등 성적인 고문도 했다”고 덧붙였다.
매일신문은 “가해 학생들은 침을 뱉거나 발로 목을 누르는 등 폭행한 뒤 화장실로 끌고 가 꿇어 앉혔다. 이후 이들 중 한 명이 자위행위를 해 A군에게 체액을 뿌리고 먹게 했다”, “또다시 A군에게 체액과 소변을 뿌리고 이를 먹게 했다”, “A군을 엎드리게 한 뒤 입을 양말로 틀어막고 항문에 로션을 바르고 립스틱과 변기 솔 손잡이를 넣기도 했다”고 여과 없이 전했다.
위 기사들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청소년들의 잔혹한 집단폭력의 실상을 고발하고 폐해를 널리 알리기 위해 작성됐다 하더라도, 폭력행위를 지나치게 사실적으로 묘사함으로써 당초 목적에서 벗어나 그 선정성의 역기능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독자들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끼치고, 특히 피해자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이중의 충격과 고통을 줄 수 있는 과잉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는 범죄행위를 보도할 때에 잔인한 내용을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한 것으로 신문의 공익성과 신뢰를 떨어뜨리며 나아가 사회의 건전한 윤리의식을 해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