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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1년 3월 11일자「김은혜, “LH 임직원 3명 중 1명 허위출장으로 눈먼 돈 챙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김은혜, "LH 임직원 3명 중 1명 허위출장으로 눈먼 돈 챙겨"
승인 2021.03.11. 10:50 수정 2021.03.11 10:51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 임직원들이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
11일 국민의힘 김은혜(경기 성남분당갑·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의원이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에 따르면, LH는 당시 사장인 변창흠 장관 지시로 실시한 조사에서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출장비를 부정수급한 임직원이 2898명에 달하며 해당 기간 이들이 부정 수령한 출장비만 4억9228만원에 이른다.
지난해 상반기 3개월간의 출장 내역만 조사한 결과로 짧은 시간 동안 전 직원 3명 중 1명 정도가 가짜 출장에 나선 셈이다. 연간 혹은 누적으로 계산할 경우 실제로는 훨씬 많은 부정 수급이 지속적으로 자행됐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이는 변창흠 국토부장관이 지난 9일,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내용과 배치된다. 변 장관은 이날 LH 사장 재임기간 동안 “공기업의 존립 이유는 투명성과 청렴이라는 얘기를 끝도 없이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투기와 관련해 “일부 일탈이 일어났다”고 말했다. 하지만 3000건에 육박하는 출장비 부정 수급자의 수를 봤을 때 ‘일부 일탈’로 치부할 문제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LH는 출장비 부정수급과 관련해 환수 조치 후 어떤 인사 조치도 시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변창흠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한 지난해 4월 감사실 조사계획서를 보면, 부정출장 확인 시 부정 수령액 환수 및 인적 처분을 내린다고 명시했지만 3000명에 육박하는 직원들에게 인사 조치는 단 한 건도 없었다.
김 의원은 “개발정보를 독점한 LH는 그 어느 공공기관보다 투철한 공적 마인드와 내부 기강으로 무장되어야 하는 곳인데도 느슨한 내부 통제와 솜방망이 처벌로 공무원들의 세금잔치를 야기했다”며 “감사기능의 회복과 점검을 위한 입법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인천일보는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가 확보한 ‘LH임직원 출장비 부정수급 자체조사 결과(감사실)’의 내용과 김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보도했다. 리드 문장부터 “…허위 출장비 잔치로 눈먼 돈을 챙겨온 것으로 드러났다”고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적었고, 이는 제목에「김은혜, “…허위출장으로 눈먼 돈 챙겨”」로 반영됐다.
이러한 표현은 두 가지 문제점을 지닌다.
첫째, 시각장애인의 관점에서 보면 불법 행위와 ‘눈먼’이라는 표현을 한데 묶어, 마치 눈이 멀면 공사 구분 없이 사리사욕을 탐하는 듯한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 ‘눈멀다’는 ‘어떤 일에 마음을 빼앗겨 이성을 잃다’라는 뜻으로 사전에 등재된 관용어다. 하지만 현시대에서는, 장애를 직접 나타내는 말로 상황이나 대상을 비유하는 표현이 통용되던 사회적 분위기가 크게 바뀌었다. 언론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둘째, 기사 본문에는 김은혜 의원이 ‘눈먼 돈’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제목에는 인용부호를 붙여 마치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돼 있다. 대국민 이미지가 중요한 국회의원, 그것도 바른 언어 사용의 상징이라 할 기자·앵커 출신의 인물이 ‘차별적 언어’를 사용한 것으로 제목을 단 것이다. 이는 기사 내용에 어긋나는 제목일 뿐 아니라 당사자에게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