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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100 불지른 스님 “서운했다”…4번째 방화, 내장사 또 뼈만 남았다 [영상]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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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021년 3월 5일자「불지른 스님 “서운했다”…4번째 방화, 내장사 또 뼈만 남았다[영상]」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중앙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불지른 스님 "서운했다"…4번째 방화, 내장사 또 뼈만 남았다 [영상]
      입력 2021.03.05 23:03 수정 2021.03.06. 09:17
      경찰, 석달 전 찾아온 수행승 방화 용의로 체포
      “스님들이 소화기를 들고 불을 끄려고 했지만,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5일 오후 9시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은 웅장했던 예전 모습은 사라지고 뼈대만 남은 채 연기가 치솟고 있었다. 이곳에 머무는 스님들은 소방대원들의 잔불 정리작업을 불안한 눈길로 바라볼 뿐이었다.
    삽시간에 불탄 내장사 대웅전
      전북 정읍경찰서는 이날 오후 6시 30분께 대웅전에 불을 지른 혐의로 승려 A씨(53)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이용해 대웅전에 불을 질렀다.
      내장사 스님들은 대웅전 위로 붉게 번진 불빛을 보고 자체 진화를 시도했지만,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고 한다. 내장사의 한 스님은 “화재를 처음 목격한 스님들이 소화기를 직접 들고 불을 끄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불길이 잡히지 않았다”며 “다른 스님들이 화재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미 대웅전 전체로 불이 번졌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북소방본부는 이날 오후 6시 37분께 내장사에서 불이 났다는 신고를 받고 오후 6시 57분부터 화재현장에서 진화작업을 시작했다. 내장사가 깊은 산 속에 위치한 탓에 이동시간이 20여 분 걸렸다. 오후 7시 53분께 초기 진화작업을 마쳤지만, 대웅전은 전소한 뒤였다. 화재는 오후 9시 10분 완전히 진화됐다.
    3개월 전 수행 온 스님이 방화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3개월 전 내장사를 찾아온 수행승으로 확인됐다. A씨는 방화 혐의도 인정했다. A씨는 “내장사에서 머무는 동안 일부 스님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서운한 감정이 쌓여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하고 있다.
      A씨는 방화를 저지른 뒤 범행 현장을 벗어나지 않고 대웅전 인근에서 머무르다 경찰에 붙잡혔다. 내장사 스님들도 화재를 목격하고 진화작업에 나서던 중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를 보고 방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대웅전에 불을 지른 뒤 자신이 직접 경찰 등에 신고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목조 건물은 5분 내로 초기 진화에 성공하지 못하면 화재 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어 피해가 컸다”고 말했다.
    천년고찰 내장사 네 번째 화마
      내장사는 백제 무왕 37년인 636년 영은조사가 50여 동의 전각을 세우고 영은사로 창건했고 1557년 내장사로 이름을 바꿨다. 정유재란 당시 사찰이 전소했고 재건된 뒤 한국전쟁 초기인 1951년 또다시 화마에 휩싸여 잿더미가 됐다. 2012년 10월에도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나 전소했다.
      정읍시는 2012년 화재로 소실된 대웅전 옛터에 25억원의 예산을 들여 건물을 복원했지만, 네 번째 방화로 또다시 전소하는 비극을 맞았다.』
    < https://news.joins.com/article/2400584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전북 정읍 내장사 대웅전이 3개월 전 이 사찰에 찾아온 수행승이 휘발유 등 인화물질을 뿌리고 불을 질러 전소했으며, 그는 경찰에서 “내장사에서 머무는 동안 일부 스님들과 갈등을 빚으면서 서운한 감정이 쌓여 술을 마시고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불지른 스님 “서운했다”…4번째 방화, 내장사 또 뼈만 남았다」고 달았다. 문장 형식상 주어가 ‘불 지른 스님’이기 때문에 제목은 그가 네 번째 방화를 한 것처럼 읽힌다. 두 개 문장을 병렬했으므로「4번째 방화」는 내장사에 네 번째 방화가 일어났다는 뜻이라 해도 문제는 있다. 모두 네 차례 화재 가운데 이번 일을 제외한 나머지 세 번의 화재는 자연발화인지, 천재지변인지, 사고 화재인지, 방화인지, 실화인지, 군사적 초토화 작전으로 소각한 것인지 알려진 바 없고, 기사에도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아닌데 방화로 단정한 제목은 사실관계 왜곡의 우려가 없다 하기 어렵다.
      제목이 독자의 눈길을 끌기 위해 다소 과장하거나 자극적인 표현을 할 수도 있지만, 신문의 기본 사명이 사실의 정확한 전달이기 때문에 표현을 강하게 하거나 흥미로운 비유를 동원하더라도 기본 사실을 변질 또는 왜곡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