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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98 설계사 노조 몽니에…한화생명 ‘벙어리 냉가슴’

아시아타임즈   발행인  조  용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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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타임즈(asiatime.co.kr) 2021년 2월 26일자「설계사 노조 몽니에…한화생명 ‘벙어리 냉가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아시아타임즈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설계사 노조 몽니에…한화생명 '벙어리 냉가슴'
      입력 2021-02-26 14:43 수정 2021-02-26 14:55
      설계사 노조, 작년말 '합법노조'로 인정
      한화생명 제판분리 반발하며 교섭 촉구
      업계 "노조 무리한 요구…협상 힘들것"
      보험설계사 노동조합이 지난해 우여곡절 끝에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가운데 보험업계에서 우려하던 '설계사들의 수당 인상 요구'가 현실화되고 있다. '제판분리'를 추진하고 있는 한화생명이 정규직 노조와의 갈등을 추스르자마자 이번엔 설계사 노조로부터 거센 압박을 받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위로금 지급 △삭감된 환산월초 원상 복귀 등 설계사 노조 측의 요구안을 받아들이기 어려운데다 정규직 근로자가 아닌 개인 사업자 신분인 설계사의 특성상 합의 접점을 찾기 어려워 한화생명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화생명의 제판분리 움직임이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2월 물적분할 방식으로 영업조직의 자회사 전환을 본격 선언하고 오는 4월 '한화생명 금융서비스'의 출범을 목표로 박차를 가하고 있다. 한화생명 금융서비스로 1400여명의 임직원과 보험설계사 약 2만명이 이동하게 되는 만큼 이에 따른 진통도 이어지고 있다.
      우선 물적분할에 반발하며 연가투쟁에 나섰던 정규직 노조와는 합의점에 이르러 수습 국면에 접어들었다.
      하지만 이번엔 전국사무금융노조 보험설계사지부(이하 설계사 노조)가 반발하며 마찰이 빚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설계사 노조는 지난해 말 고용노동부 서울동부노동지청으로부터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으면서 합법적인 노조로 인정 받은바 있다.
      설계사 노조 측은 한화생명의 제판분리 과정에서 소속 설계사들이 부당한 처우를 받고 있다며 이와 관련 사측이 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설계사들의 영업규정을 5년 동안 보장하는 합의서 △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삭감된 환산월초 원상 복귀 등을 요구했다.
      문제는 설계사 노조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한화생명도 이렇다할 입장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일단 설계사는 보험사와 위촉 계약을 맺고 상품 판매 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는 개인 사업자 신분과 같아 일반적인 근로자처럼 고용 보장을 약속하기 힘들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더욱 2만여명에 달하는 설계사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설계사 노조가 합법 노조로 승인을 받긴 했지만 산별노조인 만큼 보험사가 단체교섭을 받아들여야할 법적 근거가 없다"면서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산별노조 가운데 단체협약을 체결한 곳도 아직까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설계사 노조 측에선 설계사들의 대표성을 띄고 설계사 권익 보호를 주장하고 있지만 회사 전략의 일환인 수수료 정책을 바꾸고 위로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사실상 무리한 요구로 받아 들여진다"며 "당초 보험업계에서는 설계사 노조가 합법 노조로 인정될 경우 수당 인상 요구 등이 생길 것으로 우려했는데 이같은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10226500138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지난해 합법노조로 인정받은 보험설계사 노조가 상품 개발(제조)과 판매를 분리해 운영하는 ‘제판분리’를 추진하는 한화생명에 △설계사들의 영업규정을 5년 동안 보장하는 합의서 △이직에 따른 위로금 지급 △삭감된 환산월초 원상 복귀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한화생명 측은 이렇다 할 협의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산별노조인 만큼 보험사가 단체교섭을 받아들여야 할 법적 근거가 없다”거나 노조의 요구가 “사실상 무리”하다고 주장하는 업계 관계자 발언만 인용해 사측에 편향된 의견을 전하면서 노조의 반론이나 해명은 반영하지 않았다.
      또 기사의 제목은 노조의 요구를 ‘몽니’라고 규정하고, 사측의 상황은 ‘벙어리 냉가슴’이라고 표현했다. 기사에서는 쓰지 않은 말이다.
      정식 노사협상을 시작도 하지 않은 상황에서 합법 노조의 요구를 ‘받고자 하는 대우를 받지 못할 때 내는 심술’이라는 뜻의 ‘몽니’라고 규정한 것은 편향된 가치판단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사측의 상황을 표현한 ‘벙어리 냉가슴’은 답답한 사정이 있어도 남에게 말하지 못하고 혼자만 괴로워하며 걱정하는 경우를 비유하는 말로 써온 관용어이기는 하지만 ‘벙어리’라는 단어 자체가 ‘언어 장애인’을 낮잡아 비하한 말이고 장애인을 차별하는 언어이다.
      신문에서는 사회적 약자 보호와 이들에 대한 편견 배제 차원에서 장애를 직접 드러내는 단어의 사용을 피하고 있다. 그런 단어는 비하의 뉘앙스가 담긴 혐오 표현일 뿐 아니라 장애를 안고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으므로 공공언어로는 되도록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④(차별과 편견의 금지),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