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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96 「연예인 학폭에 회자되는 10년전 대구 중학생 유서 [전문]」기사와 사진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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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1년 2월 27일자「연예인 학폭에 회자되는 10년전 대구 중학생 유서 [전문]」기사와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예인 학폭에 회자되는 10년전 대구 중학생 유서 [전문]
      배포 2021-02-27 17:04:44 수정 2021-02-27 17:33:45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학폭 사건을 보면 항상 떠오르는 중학생의 유서'라는 제목으로 올라온 글에 나온 유서 내용의 마지막 부분이다.
      최근 연예인 학폭사건이 연이어 터지면서 10년전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한 학폭 피해 중학생의 유서 역시 다시금 회자되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는 고인이 극단적 선택을 하기 몇 시간 전 CCTV에 찍힌 모습과 유서의 일부를 올리며 "가끔 가해자에게 너무 가혹하냐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이 학생의 유서와 CCTV 속 저 장면을 떠올리면 마음을 다시 다잡게 된다"고 적었다.
      이어 "피해자와 그 가족은 평생을 고통 속에 살아야 하는데 가해자도 똑같이 당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 대구 중학생 사건으로 전국 발칵… 제도 바꾼 계기됐지만
      이 유서는 지난 2011년 학교폭력으로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권승민군이 남긴 것이다. 당시 중학교 2학년이었던 권군은 동급생들로부터 물고문과 구타, 금품 갈취 등 상습적인 괴롭힘을 당했다.
      권 군은 집 거실에 A4용지 4장 분량의 유서를 남기며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에게 도움을 구하려 했지만, 보복이 두려웠다"며 신고하지 못한 이유를 적었다.
      '대구 중학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권군이 남긴 유서 전문과 생전 마지막 모습이 담긴 엘리베이터 CCTV 사진이 공개되면서 전국적인 공분을 샀다.
      이 사건을 계기로 이듬해 2월 학교폭력예방법이 개정됐고, 6월에는 학교폭력 근절 범정부대책의 하나로 학교폭력전담경찰관(SPO)제도가 도입됐다.
      그 후로도 학교 안팎에서 폭력 예방 제도와 의식 개선 움직이 일었고 대구지역 학교폭력은 줄어들고 있다.
      지난달 교육부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이 발표한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구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전국 평균(0.9%)보다 현저히 낮은 0.4%로 나타났다. 2019년(0.5%)보다도 소폭 감소한 수치다.
      또 초·중·고 각 0.7%, 0.3%, 0.1%의 피해 응답률을 보여 학교급별로 나눠도 전국 평균(초 1.8%, 중 0.5%, 고 0.2%)보다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집계됐다.
      반면, 학교 안이 아닌 밖에서 교묘히 이뤄지는 학교폭력은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다. 사이버폭력 비중이 2019년 8.9%에서 지난해엔 12.3%로 증가했다. 피해장소가 '학교 밖'이라는 응답은 2019년 25.1%에서 지난해 35.7%로 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비대면 수업이 늘어나면서 학교 밖이나 소셜미디어네트워크(SNS) 등의 사이버 공간을 통한 학교 폭력이 늘어난 것으로 풀이된다.
      대구시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사 결과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정서적 유형의 학교폭력이 여전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교우 관계 회복에 중점을 둔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과 또래 활동 중심 교육 등으로 학교폭력을 근절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 누리꾼들 "확실한 응징이 다른 피해자 희생 막을 것"
      해당 유언을 접한 누리꾼들은 "권 군의 유서는 언제고 볼때 마다 슬프다"며 "더이상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한 규제와 처벌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누리꾼들은 "제가 저 아이의 부모였다면 그 마음 어떨지 상상도 못하겠다. 저 이쁜 마음씨 가진 아들을", "지금쯤 가해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 "학교폭력은 명백한 범죄, 법과 제도를 더 엄격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학폭 가해자는 몇십년이 지나서라도 반드시 응징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다음은 온라인커뮤니티 클리앙에 올라온 당시 중학생의 유서 전문이다
      항상 저를 아껴주시고 가끔 저에게 용돈도 주시는 아빠, 고맙습니다.
      매일 제가 불효를 했지만 웃으면서 넘어가 주시고, 저를 너무나 잘 생각해주시는 엄마, 사랑합니다.
      항상 그 녀석들이 먹을 걸 다 먹어도 나를 용서해주고, 나에게 잘해주던 우리   형, 고마워.
    그리고 항상 나에게 잘 대해주던 내 친구들, 고마워.
      또 학교에서 잘하는 게 없던 저를 잘 격려해주시는 선생님들, 감사합니다.
      저희 집 도어키 번호를 바꿔주세요. 걔들이 알고 있어서 또 문 열고 저희 집에 들어올지도 몰라요.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아빠 매일 공부 안 하고 화만 내는 제가 걱정되셨죠? 죄송해요.
    엄마 친구 데려온답시고 먹을 걸 먹게 해준 제가 바보스러웠죠? 죄송해요.
    형. 매일 내가 얄밉게 굴고 짜증나게 했지? 미안해.
      하지만, 내가 그런 이유는 제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란 걸 앞에서 밝혔으니 전 이제 여한이 없어요.
      저는 원래 제가 진실을 말해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사는 게 꿈이었지만 제가 진실을 말해서 억울함과 우리가족 간의 오해와 다툼이 없어진 대신, 제 인생 아니 제 모든 것들을 포기했네요.
      더 이상 가족들을 못 본다는 생각에 슬프지만 저는 오히려 그간의 오해가 다 풀려서 후련하기도 해요. 우리가족들, 제가 이제 앞으로 없어도 제 걱정 없이 앞으로 잘 살아가기를 빌게요.
      저의 가족들이 행복하다면 저도 분명 행복할 거예요. 걱정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언젠가 우리는 한 곳에서 다시 만날 거예요. 아마도 저는 좋은 곳은 못 갈 거 같지만 우리가족들은 꼭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네요.
      매일 남몰래 울고 제가 한 짓도 아닌데 억울하게 꾸중을 듣고 매일 괴롭힘 당하던 시절을 끝내는 대신 가족들을 볼 수가 없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네요.
      그리고 제가 없다고 해서 슬퍼하시거나 저처럼 죽지 마세요. 저의 가족들이 슬프다면 저도 분명히 슬플 거예요. 부디 제가 없어도 행복하길 빌게요.
    -우리 가족을 너무나 사랑하는 막내 ○○○ 올림-연예인 학폭에 회자되는 10년전 대구 중학생 유서 [전문]』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22717040634019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연예인 학교폭력 사건을 계기로 10년 전 사망한 대구 중학생의 유서 내용 등을 짚어보고 있다. 지난 2011년 중학교 2학년 권승민 군은 동급생들에게 물고문과 구타를 당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기사는 대구시교육청이 올 1월 발표한 2020년도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해 대구 학생들의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이 전국 평균(0.9%)보다 현저히 낮은 0.4%로 나타났으나, 비대면 수업의 증가로 학교밖에서 이뤄지는 ‘학폭’은 오히려 늘어났다는 최근 자료까지 소개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매일신문은 이를 보도하면서 당시 온라인커뮤니티에 올랐던 권 군의 유서 전문을 싣고 제목에서도「연예인 학폭에 회자되는 10년전 대구 중학생 유서[전문]」이라고 돋보이게 처리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었다 하더라도 10년 전에 공개된 유서 전문을 다시 실어야 할 당위성을 찾기 힘들다.  
      언론은 자살 사건을 보도할 때 고인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살의 미화를 방지하기 위해 유서와 관련된 사항은 되도록 드러내지 않아야 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가 제정한 ‘자살보도권고기준 3.0’에도 명시돼 있다.
      매일신문은 또 폭력 장면을 재연한 사진 2장도 함께 실었다. 이는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흐리게 할 수 있는데다,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며 학원폭력을 경험한 이들의 상처를 자극할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