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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일보(ggilbo.com) 2021년 3월 14일자「대구신문 최대억 기자 누구?」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금강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구신문 최대억 기자 누구?
입력 2021.03.14 19:35
대구신문 최대억 기자 누구?
대구신문 최대억 기자가 네티즌들 사이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최대억 기자는 대구일보 경제부 차장, 경기일보 정치부장(인천) 등을 거쳐 현재 대구신문 제2사회부 부장(경산 담당)으로 재직하는 최 관장은 중국에서 광저우일보 미디어그룹 광저우한원자오바오 초대 편집국장과 상해경제신문 편집국장을 지냈다.
당수도(6단)를 비롯해 각종 무술 합산(태권도 5단, 합기도 6단, 복싱, 유술, 절권도, 단도) 20단 이상의 고단자로 유명하다.
대구신문 최대억 기자는 중국에 총본부를 둔 세계무도문화연맹(회장 왕리려) 부회장 및 한국지회장으로 임명됐다.
최대억 기자는 1996년 호주를 시작으로 지난 10년간 중국 북경과 하북성 등 중국 전역을 순회하며 당수도를 비롯한 각종 무술을 전파했으며, 북경 서광장신국제종합무술관(안전보위부 양성수련관)에서 한국인으로 유일하게 수석사범을 맡는 등 스포츠 외교에 기여해 세계무도문화연맹과 중국 국제태권도경기대회 조직위원회가 공동 시상하는 ‘무술전파 공헌’ 표창 등을 30여 회 수상한 바 있다.』
< http://www.g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83388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금강일보는 음식점 주인을 무자비하게 폭행해 한쪽 눈을 실명시킨 현직 기자에 관한 뉴스가 핫이슈인 상황에서「대구신문 최대억 기자 누구?」라는 기사를 출고했다. 청와대 출입 기자로 알려지면서 어느 신문의 누구인지에 관한 대중의 궁금증이 증폭되는 시기에 나온 기사다. 기사의 배경이 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나, 해당 뉴스에 관심 있는 이용자라면 누구나 알 법한 맥락에서 출고됐다.
가해자인 대구신문 청와대 출입 기자는 이 사건으로 폭력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대구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범죄보도에서 유죄가 확정되기 이전의 형사사건 피의자 및 피의자의 인권은 존중되어야 한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한 헌법 10조에 따라 누구든지 ‘인격권’을 보호받아야 하며, 이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정신이기도 하다.
그렇다 하더라도 국민의 알 권리,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서 볼 때 범죄 관련자의 신원이 반드시 보호되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알 권리’나 ‘범죄예방 효과’ 제고라는 사회적 가치가 ‘실명 공개’라는 인격권 침해보다 더 크다고 판단할 경우 범죄자에 대한 ‘익명보도의 원칙’이 배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격권 침해’보다 ‘공익성’이 더 우선해야 하는데, 위 가해자의 행위는 사회질서를 크게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 하기 어렵고 가해자의 신분이 공인이라고 보기도 어려워 실명공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언론이 범죄 보도를 할 때는 국민의 알 권리만을 앞세워 피의자의 신상을 낱낱이 까발리는 등 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