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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46 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센텀 ‘올< ALL >세권’ 오피스텔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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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1년 3월 19일자 14면「뭐 하나 빠지는 게 없는 센텀 ‘올< ALL >세권’ 오피스텔」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부산일보는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서는 리치먼드시티 센텀 오피스텔을 장점 일변도로 소개하고, ‘advertorial page’ 문패를 달아 기사형 광고임을 밝혔다. 그럼에도 기자 바이라인을 넣어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신문 제작 태도는 자사와 특정 기업의 영리를 위한 것이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며,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