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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일보 2021년 3월 23일자 3면「동부건설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모델하우스 오픈」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아시아일보는 동부건설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하는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의 모델하우스를 오픈했다는 내용의 광고를 경제면에 게재하면서 광고 표시를 하지 않아 독자들이 일반 기사로 오인할 수 있게 했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은 ‘광고임이 명확하지 않고 기사와 혼동되기 쉬운 편집체제나 표현’을 쓰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제작 태도는 신문의 신뢰성과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며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에 어긋난다.
이에 따라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