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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41 70∼80세/약한발기/미국정품(천연성분) 외 2건

1.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2.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3.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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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스포츠조선 2021년 3월 11일자 14면「70∼80세/약한발기/미국정품(천연성분)」제목의 광고, 스포츠경향 3월 15일자 14면「70∼80세/약한발기/미국FDA승인(천연성분)」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 3월 15일자 14면「70∼80세/약한발기/미국FDA승인(천연성분)」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위 광고는 남성의 성기능을 개선·강화하는 데 효능이 있다는 남성 강장제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은 천연성분으로 미국FDA승인을 받아 안전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70대와 80대에게 ‘효과 100%’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광고만 보면 이 제품이 의약품인지 건강기능식품인지 불분명하고, 제품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있으며, 제품명도 밝히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제품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 실제 지난 2019년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상당수 남성 강장제에서 발기부전치료제로 사용되는 타다라필을 검출한 바 있다. 타다라필은 심혈관계 질환자가 잘못 복용할 경우 심근경색, 심장마비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현행법상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 지정돼 있어 약국 이외의 곳에서 판매할 수 없다.
      이 광고는 광고주의 명칭, 주소 및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아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가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