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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6일자 7면「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매일경제 3월 6일자 A15면「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朝鮮日報 3월 6일자 A20면「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겨레 3월 6일자 5면「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 한국일보 3월 6일자 22면「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져」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경향신문 등 위 5개 신문의 적시 광고는 관절 기능 보호에 효과가 있다는 ‘호주 직수입 바이탈 조인트’를 선전하고 있다.
광고는 이 제품이 의약품이 아닌데도 바르기만 하면 거짓말처럼 통증이 사라진다면서 손목, 허리, 무릎, 어깨, 팔꿈치 관절에 효과적이라며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
이 광고는 의약품이 아닌 것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선전했으므로「약사법」61조를 어겼다. 약사법 61조는 ‘누구든지 의약품이 아닌 것을 용기·포장 또는 첨부 문서에 의약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같은 내용의 광고를 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신문광고윤리강령은 광고가 ‘관계법규에 어긋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수 있고,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