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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2034 의정부「최초」고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분양!

국민일보       발행인  변  재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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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민일보 2021년 3월 17일자 4면「의정부「최초」고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 분양!」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민일보의 위 적시 광고는 고산신도시 지식산업센터를 분양한다는 내용이다.
      광고는『실투자금 3,300만원/월 임대료 145만원 예상/연수익률 26%』라며 시장금리를 훨씬 웃도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근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현행「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동산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은 ‘객관적 구체적 근거 없이 확정적 투자수익이 가능한 것처럼 묘사할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따라서 이 광고는 거짓 과대광고를 금지하고 있는「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어겼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고, 광고 내용을 믿고 투자한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이러한 광고를 게재하는 것은 신문 광고의 신뢰성을 떨어트리고,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1, 3,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