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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일보 2021년 3월 23일자 9면「‘논현 센트레빌 라메르’ 오피스텔·상가 분양」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시민일보의 위 적시 기사는 동부건설이 인천 남동구 논현동에 조성하는 ‘논현 센트레빌 라메르’를 장점 일변도로 선전하고 있다. 게다가 동부건설은 위 기사 내용을 담은 광고를 같은 날짜 아시아일보에 게재했다.
이에 따라 위 기사는 동부건설이 제공한 홍보내용을 검증 없이 자사기자가 취재한 것처럼 보도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보도태도는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