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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83 걸어 재송역까지 3분, 센텀까지 10분 …다 갖춘 ‘올세권’ 오피스텔

국제신문       발행인  배  재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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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국제신문 2021년 3월 19일자 12면「걸어 재송역까지 3분, 센텀까지 10분 …다 갖춘 ‘올세권’ 오피스텔」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국제신문의 위 기사는 부산 해운대구에 들어서는 리치먼드시티 센텀 오피스텔에 관한 것이다.
      위 기사는 입지, 설계, 인테리어, 주변 환경 등, 이 오피스텔이 갖는 장점을 중심으로 홍보하는 내용 일색으로 정리됐으며『상당한 프리미엄이 발생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는 해당 오피스텔 마케팅 관계자의 발언도 담고 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