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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2021년 3월 5일자「돈되는 분양」, 3월 15일자「아파트 분양 활짝」별지 섹션, 중앙일보 3월 9일자「라이프 트렌드&」, 3월 31일자「로펌」별지 섹션, 한국경제 3월 10일자「봄맞이 인테리어」, 3월 11일자「똑똑한 소비」, 3월 25일자「집코노미」별지 섹션, 東亞日報 3월 19일자「집愛 살다」별지 섹션, 朝鮮日報 3월 19일자「Bio」, 3월 29일자「Food & Style」별지 섹션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 신문은 특정 기업이나 상품 등을 주제로 별지 섹션 또는 특집 면을 제작하면서 이들을 장점 일변도로 홍보하는 기사를 게재했다. 이 같은 기사는 특정 기업의 영리를 도우려는 사실상의 광고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의 공신력과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