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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2021년 3월 17일자 24~25면「‘집콕’ 코로나 블루? ‘집꾸’로 분위기 UP! 공간만 살짝 바꿔도 삶이 확 달라진다」제목의 기획 면, 서울신문 3월 24일자 18~19면「식음료 특집」, 3월 31일자 17~19면「투자가 미래다」특집 면, 아시아경제 3월 30일자 22~23면「봄꽃분양 시즌이 온다」특집 면, 이데일리 3월 30일자 20~21면「진화하는 비대면 협업툴」특집 면, 전자신문 3월 31일자 20면「LG 올레드 TV 역대급 라인업 출격」기획 면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위 5개 신문은 각각 1~3개 면을 할애해 특정 상품이나 회사를 소개하고 있다. 이들 기사는 사실상 홍보성 기사로서 특정 제품과 회사를 부각시키기 위해 기획·작성된 것이라는 의심을 살 소지가 크고, 신문에 대한 신뢰를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⑦(보도자료의 검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