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湖南日報 2021년 3월 15일자 1면「광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잇따라」기사와 제목, 관련 그래픽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湖南日報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에 따라 실시중인 피해 사례 접수에 신청자들이 발길이 끊이질 않고 있다. 분야별로는 민간인 집단학살 관련 진실규명 요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광주시에 따르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기본법 시행일에 맞춰 지난해 12월9일부터 진실규명 신청서류를 접수한 결과, 모두 61건이 접수됐다.
광주시 3건, 동구 15건, 서구 16건, 남구 4건, 북구 19건, 광산구 4건 등이다.
사건 유형별로는 민간인 집단희생사건이 35건으로 가장 많고, 광복 이후부터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적대세력 관련 사건(12건),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9건)이 뒤를 이었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2월9일까지 2년 간이다. 희망자는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시·군·구나 시·도 또는 서울시 진실화해위원회에 직접 방문 제출하거나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진실규명 범위는 ▲일제강점기 또는 그 직전에 행한 항일독립운동 ▲일제강점기 이후 2005년 12월1일까지 국력을 신장시키는 등의 해외동포사 ▲광복 이후와 한국전 전후 불법적 민간인 집단희생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위법·부당한 공권력에 의한 사망·상해·실종, 그 밖의 중대 인권침해·조작의혹 사건 ▲광복 후 권위주의 통치 시까지 국가 적대세력에 의한 테러·인권유린·폭력·학살·의문사 등 적대세력 관련 사건 등이다.
다만, 개별법에 의해 진상규명이 이뤄지고 있는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제주4·3사건,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은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희생자·피해자 또는 그 유족을 비롯해 친족관계인, 해당 사건을 경험 또는 목격한 사람이나 이를 직접 전해 들은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김용만 광주시 민주인권과장은 “이번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신청·접수를 통해 과거사 문제를 해결하고 과거와의 화해를 통해 국민통합에 기여하는데 힘쓰겠다”고 말했다./김○○ 기자』
< http://www.honamnews.co.kr/news/view.php?no=14458 >
뉴시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314_0001369552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湖南日報의 위 기사는 뉴시스가 3월 14일 오전 8시 52분 전송한「광주 과거사 진실규명 신청 잇따라 …두 달새 60여건」기사를 토씨 하나 바꾸지 않은 채 그래픽과 함께 전재한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 기자 바이라인을 달았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