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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매일 2021년 3월 9일자 1면「전대병원 코로나 백신 접종」제목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전남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전남매일 3월 9일자 1면 사진
뉴시스 3월 8일 14시 20분 송고 사진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전남매일의 위 사진은 뉴시스가 3월 8일 14시 20분 송고한「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하는 의료인」사진을 자사 기자가 촬영한 것처럼 바이라인을 달아 보도한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①(통신기사의 출처명시), 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