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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76 윤석열 “LH사건, 망국적 범죄…대대적 수사해야 외 1건

1. 부산일보    발행인  김  진  수
2. 영남일보    발행인  노  병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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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부산일보 2021년 3월 8일자 6면「윤석열 “LH사건, 망국적 범죄…대대적 수사해야」제목의 기사, 영남일보 3월 8일자 4면「셀프조사·형사처벌 불투명 ‘불씨’…윤석열 “대대적 수사해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부산일보, 영남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부산일보)=『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지 사흘 만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을 비판했다. 윤 총장은 사의 표시 때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실책에 대해 맹비난했다.
      윤 전 총장은 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의 범죄”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고 그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수사 기관의 조사도 주장했다. 윤 총장은 “국토교통부 차원의 자체 조사 대신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고 못 박았다. 이어 “부정부패는 정부가 의도해서든 무능해서든 한두 번 막지 못하면 금방 전염되는 것”이라며 “이러면 정말 부패완판(부패가 완전히 판치는 상황)이 된다”고도 말했다. 윤 총장은 사의를 표명하기 전 정부와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부패완판’으로 맞받아쳤다.
      윤 총장은 정부의 ‘발본색원’ 방향에 일침을 놓기도 했다. 그는 “LH 직원을 전수할 것이 아니라 돈 되는 땅을 전수조사하고 매입자금을 따라가야 한다”며 “극도의 부도덕 앞에서 선거를 계산하면 안 된다”도 말했다.』
    < http://www.busan.com/view/busan/view.php?code=2021030719203858644 >
      (영남일보)=『LH(한국토지주택공사) 임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를 대상으로 벌인 100억원대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커지고 있다. 이에 정부가 무관용 원칙을 밝히면서 대책 마련과 함께 대국민 사과에 나섰지만, 실효성 문제는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하락 등 논란은 오히려 커지고 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일 열린 부동산시장점검 관계장관 회의에서 대국민 사과 후 LH 직원 등 공직자 투기의혹 근절대책으로 △무관용 조치 △토지거래 제한 △기관연대 책임 등 원칙을 제시했다(중략)
      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로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분노한 민심을 어떻게 다독일지도 문제다. 문재인 정부의 '공정'이란 가치가 심각한 타격을 입은 것은 물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후략)』
    < https://www.yeongnam.com/web/view.php?key=2021030701000101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부산일보, 영남일보의 위 기사는 한국주택토지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 사건의 파장을 다루는 가운데 이 사건에 대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비판을 전하는 내용이다.
      부산일보는 윤 전 총장의 비판 내용을 별도 기사로 처리하면서『윤 전 총장은 7일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서 부동산 투기를 한 망국의 범죄”라며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은 “부정부패는 금방 전염되고 그것을 막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이런 말도 안 되는 불공정과 부정부패에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고 썼다.
      영남일보는「셀프조사·형사처벌 불투명 ‘불씨’…윤석열 “대대적 수사해야”」제목의 기사 가운데 윤 전 총장의 발언 내용을 전하면서『윤석열 검찰총장은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국토부)자체 조사로 시간을 끌로 증거인멸하게 할 것이 아니라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한다"며 "총리실, 국토부 조사처럼 LH나 청와대 직원 상대로 등기부만 보면서 땅 샀는지 안 샀는지 그렇게 말로 물어봐서 뭘 밝힐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고 썼다.
      윤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하루 전인 7일 朝鮮日報가 단독 보도한 것으로, 두 신문은『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한 언론과의 통화에서』라며 출처를 밝히지 않은 채 보도했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타 언론사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8조「출판물의 전재와 인용」②(타 언론사 보도 등의 표절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