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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74 진도군, 이동진 군수 친인척 특혜 의혹 또 불거져

광주타임즈     발행인  서  매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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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광주타임즈 2021년 3월 22자 1면「진도군, 이동진 군수 친인척 특혜 의혹 또 불거져」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광주타임즈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진도군이 이동진 군수의 측근들과 연관된 돈사만 허가 해 준다는 제보에 이어 이 군수 조카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이 대표로 취임한 A업체에 ‘토공·석공·철콘’ 등의 사업을 무더기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실제로 A업체가 지난 2019년 신고한 매출실적은 기존 대비 500% 가까이 오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 동안 지역내에서는 ‘쉬쉬’하는 분위기속에서도 A업체가 진도읍으로 본점을 옮긴지 만 2년이 되지 않아 수십억 원의 공사를 수주를 받았다는 소문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특혜’의혹이 일었다.
      동종업계에서는 “이 군수 말년에 돈줄을 만들기 위해 인척명의를 빌어 회사까지 진도로 옮겼다”는 말과 함께 “군이 군민 간 갈등만 조정하고 있다”는 비판이 줄을 잇고 있다.
      이 군수 조카로 알려진 하씨는 토·석공과 철근콘크리트를 주 사업으로 하는 A업체에 지난 2018년 1월 3일(등기)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 A업체, 지난 2018년 광주→진도 본사이전…매출급증
      이 업체는 당초 광주광역시에 소재를 두고 있었으나 하씨가 대표로 취임한 이후인 지난 2018년 5월 진도읍으로 본점을 이전한 상태다.
      당초 지난 1998년 8월 성립된 해당 업체는 현재 사내에 5명의 이사를 두고 있으며 관계자 5명 중 하씨의 지분은 10%로 파악됐다.
      또 하나 주목되고 있는 사항은, A업체가 본사를 진도로 이전 한 시점 이후부터 2019년까지 매출증가액은 479.07%의 매출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이 같은 현황은 기업 전체적 성장규모를 평가하는 총자산증가율 4.95%에 달한다.
      동 기간 동종업계의 평균 매출액은 -8.75%인 것에 비해 A업체의 총자산증가율은 산업평균대비 ‘우수’ 상태라는 전문가의 분석이다.
      하지만 A업체의 자본활용의 효율성을 평가하는 활동성은 동종업계 대비 상대적으로 ‘멸위’하고 매출채권회전율은 상대적으로 (-)인 상태로 분석됐다.
    ■ 1년 만에 매출실적 500%...전문가, ‘하도급’ 지목
      문제는 지난 2017년에 비해 2018년부터 2019년의 성장세가 5배에 달한 것에 주목되고 있다.
      진도군이 공개하고 있는 A업체의 지난 2019년 공개입찰 낙찰과 수의계약 공사실적은 4억7200여 만 원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신고 된 실적은 8억여 원으로 4억여 원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진도군에 공개되지 않은 또 다른 계약이 존재 한다는 것으로 전문가는 ‘타지역 수주’와 ‘하도급’을 지목했다.
      하지만 입찰사이트 정보에 따르면 같은 기간 A업체가 타 지역에서 사업을 수주한 현황은 파악되지 않고 있어 차액 매출이 모두 진도군이 발주한 관급공사에서 하도급을 받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파악했다.(후략)』
    < http://www.gjt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26978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광주타임즈의 위 기사는 이동진 진도군수가 친인척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다룬 것이다.
      기사는『이 군수 조카로 알려진 또 다른 인물이 대표로 취임한 A업체에 ‘토공·석공·철콘’ 등의 사업을 무더기로 몰아줬다는 ‘의혹’이 불거졌다.』며 뒤이어 해당 업체의 매출이 급증한 점, 진도군이 공개한 해당 업체에 대한 공개입찰 낙찰액·수의계약액 현황, 관련 업계 관계자의 진술 등을 통해 의혹의 여러 가지 ‘정황’을 정리했다.
      기사는 이 같은 내용을 통해 의혹을 사실상 기정사실화하는 반면, 이 군수의 입장에서는 매우 치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이 군수 측 입장이나 해명을 전혀 싣지 않았다. 기사가 1면 머리로 보도됐고, 기사 량이 전체 지면의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데도 당사자 해명이나 입장을 받으려고 노력했다는 사실도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공정성·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