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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1073 매일희평/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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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每日新聞 2021년 3월 19일자 26면「매일희평/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제목의 만평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1. 每日新聞은 위 적시 만평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每日新聞의 위 만평은「집 없이 떠돌거나 아닌 밤중에 두들겨 맞거나」제목 아래 ‘종부세’ ‘재산세’ ‘건보료’ 설명이 달린 무장 군인들이 넘어져 있는 ‘아닌밤중에 9억초과 1주택’을 곤봉으로 폭행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다.
      만평은 정부의 부동산 관련 조세정책을 비판하기 위해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폭력 장면 사진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每日新聞은 만평이 게재된 이틀 뒤인 3월 21일 ‘입장문’을 통해『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재산세와 종부세, 건보료 인상의 폭력성을 지적한 것 이었다』고 밝혔다. 每日新聞은 만평을 게재 다음날 홈페이지에서 삭제하고, 28일 공식 사과했다.
      민주사회 언론의 만평이 갖는 권력 풍자나 정책 비판의 영역에서 ‘표현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하는 것이지만, 한국 현대사의 큰 상처로 남아있는 5.18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잔혹한 진압 장면을 위와 같이 차용한 것은 매우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의견을 바르게 표명하되 균형과 절제를 잃지 말아야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의 ‘평론의 원칙’에 비춰 적절치 못하며,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9조「평론의 원칙」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