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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70 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대법, 징역형 확정 외 2건

1. 경향신문    발행인  김  석  종
2. 조선일보    발행인  홍  준  호
3. 한국일보    발행인  이  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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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향신문 2021년 3월 15일자 8면「낙태 수술 중 태어난 아기 숨지게 한 의사…대법, 징역형 확정」제목의 기사, 朝鮮日報 3월 15일자 10면「낙태중 울음 터뜨린 아기 살해…의사에 징역 3년6개월」제목의 기사, 한국일보 3월 15일자 12면「대법, 34주 태아 살해 의사 실형 확정…“낙태죄는 무죄”」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향신문, 朝鮮日報, 한국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각각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경향신문)=『낙태 수술 중 산 채로 태어난 34주 태아를 고의로 숨지게 한 의사가 살인·업무상촉탁낙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업무상촉탁낙태죄를 유죄로 인정해야 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헌재의 위헌 결정으로 낙태죄가 효력을 상실한 만큼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살인죄는 유죄가 인정대 실형 선고를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 의원에서 한 임신부와 임신부 어머니의 부탁을 받아 임신 34주(임신 9개월)의 태아의 낙태 수술을 했다. A씨는 제왕절개 방식으로 자궁에서 태아를 분리했는데, 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물에 아기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하는 방법으로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살인)를 받았다. A씨는 사체를 얼려 의료폐기물인 것처럼 수거업체에 넘겨 소각하게 한 혐의(사체손괴)도 받았다.(후략)』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3141112001&code=940100 >   
      (朝鮮日報)=『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낙태 시술 중 태어난 34주차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산부인과 의사에게 원심(2심)과 같이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다만 1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낙태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
      A씨는 2019년 3월 서울의 한 산부인과의원에서 임신 34주(9개월) 태아에 대해 제왕절개 방식으로 낙태 시술을 하던 중 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어난 아기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산모와 가족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1/03/15/GUKCVWSREJCLVO5GCTY6UQGUBM/ >
       (한국일보)=『2년 전 헌법재판소가 낙태죄 처벌 조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기 직전, 임신 34주의 산모에게 낙태 시술을 해 준 산부인과 의사의 업무상촉탁낙태죄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내렸다. 다만 낙태 수술로 태어난 아기를 고의로 숨지게 한 살인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살인과 업무상촉탁낙태, 사체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전문의 윤모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윤씨는 2019년 3월 “성폭행을 당해 임신했다”며 병원을 찾은 산모 A씨와 그의 모친 B씨의 부탁에 따라 불법 낙태 시술을 했고, 제왕절개 방식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양동이에 받아둔 물에 빠뜨려 사망케 했다.(후략)』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1031415370004358 >
      2. 위 기사들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향신문, 朝鮮日報, 한국일보의 위 기사들은 대법원이 34주 태아를 살해한 혐의로 한 의사에 대해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는 내용이다.
      이들 신문은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면서 낙태 상황을 상세히 묘사했다. 경향신문은『태어난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미리 준비해둔 양동이 물에 아기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 朝鮮日報는『아이가 산 채로 태어나 울음을 터뜨리자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태어난 아기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 한국일보는『제왕절개 방식으로 태어난 신생아가 울음을 터뜨리자 양동이에 받아둔 물에 빠뜨려 사망케 했다.』고 썼다.
      이들 신문이 ‘양동이 물에 아기를 담가 숨을 쉬지 못하게’(경향신문), ‘태어난 아기를 플라스틱 양동이에 집어넣어 숨을 쉬지 못하게’(朝鮮日報), ‘양동이에 받아둔 물에 빠뜨려 사망케’(한국일보)라고 낙태상황을 적나라하게 묘사한 것은 잔인하기까지 하다. 독자들이 몰라도 될 내용까지 굳이 전달해 혐오감을 불러일으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일부 다른 신문들은 상세 묘사 대신 ‘고의로 숨지게’ 란 표현으로 순화했다.
      이들 신문은 ‘비윤리적 행위를 보도할 때 잔인한 내용을 포함하는 등 선정적으로 보도해서는 안된다’는 신문윤리실천요강을 위반했다. 이런 제작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