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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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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69 GS건설 ‘적폐수주’ 공정경영 외면

경기신문       발행인  최  선  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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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경기신문 2021년 3월 29일자 1면「GS건설 ‘적폐수주’ 공정경영 외면」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경기신문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아파트 한 단지의 공사비는 수천억 원에 이른다. 시공사는 공사비용 외에도 일반 관리비, 직원 월급 등 모든 비용을 충당하고도 수백억 원의 순이익을 남긴다. 때문에 한국 건설사들의 아파트 시공권 쟁탈전은, 말 그대로 전쟁이다. 조합원 아파트 제안입찰 후 시공사를 선정하는 총회가 열리는 두 달 사이 경쟁사 간 사투는 점입가경이다.
      특히 GS건설은 지난 2019년 용산 한남3지구 조합원 아파트 최초 입찰 과정에서 외주 홍보업체 직원(OS요원)이 일부 조합원에게 현금·향응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밝혀지며 검찰 수사까지 받았다.
      당시 GS건설은 40~50대 여성으로 구성된 OS요원을 대거 풀었다. 이들은 조합원 아파트 제안입찰이 시작되면 총회서 투표권을 가진 조합원들을 찾아다니며 가가호호 초인종을 누른다. 이들의 업무는 조합원 비위 맞추기. 많게는 1000여 명이 넘기도 하는 조합원들의 표심 잡기는 다방면으로 이루어졌다.
      대형 건설사에서 OS 요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A 씨는 “식사나 선물 제공, 과도한 방문이나 전화는 예사다”라며 “조합원 집에서 손빨래까지 해준다. 어르신들 말동무도 해주고 필요하면 함께 나들이도 다녀온다”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건설사의 이와 같은 관행에 가장 먼저 제동을 건 건 바로 GS건설이었다. 임병용 GS건설 부회장은 2017년 9월 ‘도시정비사업 영업의 질서 회복을 위한 GS건설의 선언문’을 돌리고 “사회적 상식에 어긋나는 홍보행위 등을 모두 금지하겠다”라고 알렸다.
      그러나 2년 후 2019년 임 부회장의 지시가 무색하게도 GS건설이 고용한 OS 직원이 서울 용산 한남3구역 조합원에게 30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지난해 초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해당 수주전에서 떨어진 것은 물론 기업 이미지는 그대로 추락했다.
      GS건설의 이중성에 대한 일화는 이뿐만이 아니다. 4대강사업 입찰 담합이 적발돼 2000억 원대의 사회공익재단 기금 출연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병용 부회장이 2017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했다.
      한편 지난해 말엔 2009년부터 2011년 사이 GS건설이 따낸 4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B전기회사 전 대표가 GS건설 임직원들이 조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향응 접대를 제공하는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해 파문이 일기도 했다.』
    < https://www.kgnews.co.kr/news/article.html?no=636524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기신문의 위 적시 기사는 GS건설을 비판하는 내용이다.
      기사에 따르면 GS건설은 2017년 아파트 시공권 입찰에서 영업질서 회복을 다짐하는 선언문을 채택했으나 2019년 용산 한남3지구 조합원 아파트 입찰 과정에서 외주 홍보업체 직원이 조합원에게 3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그러나 지난해 초 이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
      기사는 이를 전하면서『GS건설의 이중성에 대한 일화는 이뿐만이 아니다』라고 기술했다. 무혐의 처분 사건을 사례로 들며 ‘GS건설의 이중성’을 비판한 셈이다. 편집자는 작은 제목에 ‘재건축 조합원 현금제공 논란’ 표현을 넣어 무혐의 처분 사실은 전하지 않고, 현금제공 논란을 부각시켰다.
      기사는 또『(GS건설은) 4대강 사업 입찰 담합이 적발돼 2000억 원대의 사회공익재단 기금 출연 약속을 거의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병용 부회장이 2017년 10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불려 나가기도 했다.』고 보도했다. 2000억 원대의 사회공익재단 기금은 69개 건설사가 출연키로 한 금액이고, GS건설 약정액은 150억원이다. 또 2017년 국정감사에서 사회공헌재단 출연금 약속 불이행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된 CEO는 SG건설 외에 삼성물산,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도 포함됐었다. 기사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GS건설만 비판했다.
      기사는 이어 지난해 말엔『2009년부터 2011년 사이 GS건설이 따낸 4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B전기회사 전 대표가 GS건설 임직원들이 조달청 공무원 등을 상대로 금품·향응 접대를 제공하는 불법적인 로비가 있었다고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GS건설로서는 민감한 ‘불법행위’ 관련 내용이다. 그럼에도 기사는 이에 대한 GS건설의 해명이나 반론을 들어 지면에 반영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편집자는 기사 큰 제목을「GS건설 ‘적폐수주’ 공정경영 외면」으로 뽑았다. 4건의 관급공사 수주 과정에서 불법로비가 있었다는 폭로를 근거로 이러한 제목을 단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는 전기회사 전 대표의 주장이지, 사실관계가 확인된 것은 아니다. 때문에 인용부호 없이 사실인양 제목은 단 것은 기사 내용을 과장 혹은 왜곡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기사와 제목은 비판을 위한 비판이라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보도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강령 제4조「보도와 평론」,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⑤(답변의 기회),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