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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2차 심의결정 현황 /  [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1067 “신용 묻지말고 전국민에 1,000만원”… 이재명 ‘기본대출’ 논란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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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경제 2021년 3월 6일자 10면「“신용 묻지말고 전국민에 1,000만원”… 이재명 ‘기본대출’ 논란」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경제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사진) 경기도지사가 시중은행에 ‘기본대출’ 상품을 만들 것을 주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누구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0년간 대출해주자는 취지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5일 은행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경기신용보증재단은 각 시중은행에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전달했다. 핵심 내용은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 개설을 놓고 경기도와 협의하자는 것이다.
      대상은 전체 경기도민으로,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 대출 방식은 만기에 한꺼번에 상환하는 방식과 마이너스통장 조건 등으로 나뉜다. 만기 일시 상환의 경우 대출 기간 이자를 납부하지 않다가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다. 전체 지원 규모는 1조~2조 원으로 책정됐다.
      이는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했던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 서비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경기도는 100% 신용대출 방식과 경기신보가 보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정부 대신 민간 은행이 낮은 금리로 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고,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 금리 차이만큼 보전해주는 이차보전제도를 활용해 이자 차액과 미상환 부실 자산은 경기신보가 책임지겠다는 입장이다.
      시중은행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익명을 요구한 A은행 관계자는 “경기신보에서 보증을 100% 선다고 해도 이자를 연납·후납으로 낸다고 하는데, 기존 상식을 뛰어넘는 것”이라며 “은행 입장에서는 이자를 받을 때까지 차주를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아무것도 없고 만기 때 대출을 회수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말했다.
      대선이 다가올수록 정치권의 입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B은행 관계자는 “자신들의 의도대로 시행되면 성과는 자신들이 가져가고, 은행이 거부하면 은행에 책임을 물을 텐데 리스크도 고려하지 않는 포퓰리즘 성격의 정책이 이어지지 않을지 걱정스럽다”고 항변했다.』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JOWLPU4U/GE01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서울경제의 위 적시 기사는 경기신용보증재단이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각 시중은행에 전달한 것을 놓고 벌어지는 논란을 다뤘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도형 기본대출’ 상품은 경기도민 가운데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신용도에 관계없이 1인당 500만~1000만 원을 10년간 연 3% 금리로 빌려주는 금융 상품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이 이 같은 내용의 대출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등을 시중은행에 문의한 것이다.
      그런데 기사는 기본 대출 대상을 ‘전국민’과 ‘경기도민’으로 서로 다르게 전하고 있다. 리드에서는『국민 누구나 신용도를 따지지 않고 1인당 최대 1,000만 원까지 10년간 대출해주자는 취지인데 금융권 안팎에서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보도하면서 대출 대상을 ‘전국민’으로 적시했다. 그러나 세 번째·네 번째 단락에서는 『대상은 전체 경기도민으로, 우선 만 25~26세 또는 결혼 적령기(남성 만 33~34세, 여성 만 29~30세)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시범 운용할 예정이다』,『이는 그동안 이 지사가 주장했던 기본대출을 경기도에서 시범 서비스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라며 대출 대상을 ‘경기도민’이라고 썼다.
      기사를 보면 대출 대상이 경기도민임이 명확한데도 기사 리드에서 ‘국민 누구나’라고 쓴 것은 ‘경기도형 기본대출 시범 운용(안)’을 비판하려다보니 사실을 과장한 것으로 보인다.
      편집자도 ‘전국민’에 방점을 둬 기사 제목으로「“신용 묻지말고 전국민에 1,000만원”…이재명 ‘기본대출’ 논란」으로 달았다.
      경기도의 기본대출 대상이 ‘경기도민’임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독자로 하여금 대출 대상이 ‘전국민’인 것처럼 오해할 수 있도록 기사를 작성하고 제목을 단 것은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는 기사의 정확성, 신문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