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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민일보 2021년 3월 19일자 1면「“일단 사고보자”…2030‘패닉바잉’< 공황구매 > 현실로」기사와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경북도민일보는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이 물 건너갈 조짐을 보이면서 내집 마련의 꿈이 멀어진 2030세대들에게 ‘패닉바잉’(공황구매)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
‘패닉바잉’이란 최대한의 물량을 확보하려는 시장심리 불안으로 인해 가격에 관계없이 일단 매점·매석부터 하고보자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엄청난 거래량과 함께 가격의 급상승도 나타난다.
이 같은 2030세대들의 패닉바잉 현상은 LH 사태로 내집마련 꿈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일단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고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전문가들은 만약 LH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던 2030세대들은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패닉바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주택공급 계획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면 무주택자들 사이에서도 ‘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패닉바잉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의 2·4대책에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2030세대들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경질기로에 서면서 3기 신도시 조성도 물 건너갈 것으로 보고 내집 마련에 대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2일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사태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정부 합동조사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 등으로 이어졌고 땅 투기 의혹은 LH를 넘어 전국 개발지역 관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국회의원 등으로까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상황이 이렇자 주택공급 대책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당장 3기 신도시 조성의 기초 작업인 토지 보상조차 난관에 부딪쳤다.
문제는 LH 사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2030세대들의 ‘무조건 사고보자’는 패닉바잉 현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 이 때문에 2·4대책의 3기 신도시 조성은 이미 물 건너갔다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결국 주택공급 차질은 자칫 강한 매수세로 돌아설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후략)』
< http://www.hido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447903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경북도민일보의 위 기사는 LH사태로 ‘2·4 주택공급 대책’에 차질이 빚어질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를 다룬 것이다.
기사는 앞부분에서『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이 물 건너갈 조짐을 보이면서 내집마련의 꿈이 멀어진 2030세대들에게 ‘패닉바잉’(공황구매) 바람이 몰아치고 있다.』『이 같은 2030세대들의 패닉바잉 현상은 LH 사태로 내집 마련 꿈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일단 빚을 내서라도 주택을 사고보자’는 심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 된다』고 썼다.
이른바 ‘패닉바잉’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음을 묘사한 것이다.
하지만 기사는 이어『전문가들은 만약 LH 사태로 인해 2·4 대책 등 공급 대책에 차질이 생긴다면 청약을 기다리던 2030세대들은 “지금이 아니면 평생 집을 못 산다”는 인식이 확산하며 패닉바잉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지금 아니면 집을 못 산다’는 패닉바잉 바람이 불 것으로 보고 있다.』『문제는 LH 사태가 수도권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2030세대들의 ‘무조건 사고보자’는 패닉바잉 현상으로 변하지 않을까 우려되는 점이다.』며 향후 ‘패닉바잉’이 나타날 가능성을 언급했다.
기사 가운데서도 ‘패닉바잉’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을 뒷받침하는 근거는 찾아볼 수 없다. 그런데도 편집자는 큰 제목을「“일단 사고보자”…2030 ‘패닉바잉’ 현실로」라고 달았다.
앞에서는 ‘패닉바잉’을 현재 진행형으로 기정사실화했다가 뒤에서는 향후 가능성을 언급하는 기사 내용으로 독자를 혼란케 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