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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2021년 3월 8일자 1면「나눔 후한 ‘충북’ vs 인색한 ‘충남’…최대 9배차」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중부매일은 위 적시 기사에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 속에서 기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중 기부 1위는 충북도, 꼴찌는 충남도로 조사됐다. 기부금액은 최대 9배까지 벌어졌다.
기부 꼴찌 오명을 쓴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기부금액이 반토막나는 등 기부에 인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권 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기부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한해 평균 기부액은 충북도가 9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광역시 4천605만원, 세종특별시 4천236만원, 충남도 1천156만원 순을 보였다.
충북도는(최근 5년간 자료 공개) 5년간 총 4억9천328만원을 기탁해 한해 평균 기부액이 9천865만원에 달했다. 이중 이시종 도지사가 전체 기부금액의 10%에 해당하는 5천350만원을 쾌척했고 나머지 90%는 직원모금으로 마련됐다. 이 지사는 2016년 대구 서문시장 화재 당시 1천만원, 2019년 강원도 산불 당시 1천만원 등 대형 사건사고 때마다 성금을 내놓았고 매년 적십자특별회비를 내고 있다. 여기에 충북도 공무원들도 매달 급여에서 1천원 미만 자투리 모금(우수리모금), 비정기적 모금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충북도는 특히 2017년에만 제천 화재참사, 청주 수해, 포항지진 등 대형 재난 피해복구 성금을 포함해 모두 1억3천300만원을 쾌척했다.
대전시는 한해 평균 4천605만원을 기부하는 가운데 단체장 기부가 전체 기부금액의 18%를 차지했다. 이외에 직원 급여 공제, 자율 모금, 시상금 쾌척 등으로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
세종시는 2012년 출범 이후 2020년까지 3억8천124만원을 기탁해 연간 평균 4천236만원씩 지역사회와 나눈 것으로 집계됐다.
충남도는 기부금액이 2011년 1천598만원에서 2020년 686만원으로 반토막나는 등 기부를 지속적으로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 부서 공무원의 급여에서 1천원 미만 금액을 모아 10년간 총 1억1천557만원, 한해 평균 1천156만원씩 기탁한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충북도는 단체장이 나눔에 적극적이어서 직원들도 동조하면서 기부에 적극적인 편”이라며 “특히 코로나 등 국가위기상황에서는 공무원이 나눔에 솔선수범하는 문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행정기관(중앙부처 18곳, 국무총리실·국무조정실)을 대상으로 기부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한 결과에서는 부처 평균 한해 3천326만원씩 기부하는 가운데 해양수산부가 한해 1억818만원으로 1위, 교육부가 한해 527만원으로 꼴찌를 차지한 바 있다.』
< http://www.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329667 >
2. 위 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매일의 위 기사는 충청권 4개 행정기관(대전시, 세종시, 충북도, 충남도)의 기부 현황을 다룬 것으로 최근 10년간의 기부 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기관별 연평균 기부액·증감 현황 등을 소개했다.
기사는『코로나19 등 국가재난상황 속에서 기부의 손길이 절실해지는 가운데 충청권 4개 시·도 중 기부 1위는 충북도, 꼴찌는 충남도로 조사됐다. 기부금액은 최대 9배까지 벌어졌다. 기부 꼴찌 오명을 쓴 충남도의 경우 10년 전에 비해 기부금액이 반토막 나는 등 기부에 인색해진 것으로 나타났다.』『충청권 4개 광역시·도를 대상으로 최근 10년간 기부현황을 정보공개 청구해 분석한 결과, 한해 평균 기부액은 충북도가 9천865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대전광역시 4천605만원, 세종특별시 4천236만원, 충남도 1천156만원 순을 보였다.』고 썼다.
기사는 기부의 주체를 ‘충남도’ ‘충북도’ ‘대전광역시’ ‘세종시’ 등으로 표기해 마치 이들 4개 광역시·도 ‘주민’의 기부 통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지만, 이후 전개된 기사를 보면 인용된 통계는 ‘4개 광역시·도청’, 즉 해당 관청에 근무하는 ‘단체장 및 공무원’들의 기부현황임을 알 수 있다.
이들 기관에 소속된 공무원 수의 차이나 전체 기부액 가운데 기관장 1인이 차지하는 비율 등이 제각각인데도 기관의 기부액을 단순 비교한 것도 무리한 측면이 있지만, 특히 큰 제목의 경우는 오인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편집자는「나눔 후한 ‘충북’ vs 인색한 ‘충남’…최대 9배차」로 큰 제목을 달았는데, 이 같은 표현은 기사로 뒷받침되지 않는 충북 도민과 충남 도민의 기부 행태를 대비시킨 것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 같은 제작 행태는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0조「편집지침」①(표제의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