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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 2020년 12월 23일자 1면「“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지켜 뿌듯한가”/때릴수록 커지는 李」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제949차 회의(2021년 1월 13일)에서 내린 ‘주의’ 결정에 대한 재심 청구를 ‘기각’ 한다.
1. 중부일보가 제기한 재심 청구 사유는 다음과 같다.
『과도한 조항 해석 적용에 따른 재심 요청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949차 신문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본지 2020년 12월 23일자 1면(온라인 보도 포함)「“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지켜 뿌듯한가”/때릴수록 커지는 李」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하고 1월 22일 본사에 통보한 바 있음.
윤리위는 결정 이유로 두 가지를 통보했는데, 첫째는 정치적 위상이 높아지는 ‘커지는 李’의 상관관계가 없다. 두 번째는 이 지사의 존재감이 커지는 ‘때릴수록 커지는 李’를 뒷받침할 만한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본지는 ‘과도한 조항 해석에 따른 결정’으로 판단하고 재심을 요청하고자 함. 우선 대한민국 정치라는 공간과 언론사의 정치부, 정치기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허용되는 부분마저도 윤리위는 과도한 조항 기준을 적용했다는 점이다.
‘때릴수록 커지는 李’라는 제목도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통해 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에 뒷받침할 내용이 없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같은 날 발행된 타 매체의 기사를 보더라도 본지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고 있다. 2020년 12월 23일자 한겨레 6면 ‘이재명, 거침없는 ‘차별화 정치’’라는 기사 내용을 보면 ‘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셈법도 읽힌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3단계 격상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이 지사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모양새다’, ‘자신의 주특기인 ‘개혁성’과 발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2020년 12월 23일자 조선일보 5면 ‘이재명, 또 홍남기 비판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자린고비”라는 기사에서도 부제목 ‘현 정부 정책과 차별화 노린 듯’, 내용에는 ‘정치권에서는 이런 반복된 비판에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 지사가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홍 부총리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 노선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는 내용이다.
이렇듯 대한민국 ‘정치기사’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는 점이다.
이에 본지는 이번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며, 다시 한 번 심사 요청함』
#참고자료 1(朝鮮日報 2020년 12월 23일자 5면)
< https://www.chosun.com/politics/assembly/2020/12/23/MSGVKNRVJJA3TM5GQH7JT223QU/ >
#참고자료 2(한겨레 2020년 12월 23일자 6면)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75481.html >
2. 위 재심청구 사유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중부일보는「과도한 조항 해석 적용에 따른 재심 요청」이란 제목으로 재심을 청구했다. 그 첫 문장에서『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지난 1월 13일 제949차 신문윤리위원회를 개최해 본지 2020년 12월 23일자 1면(온라인 보도 포함)「“임대인에 책임 전가해서야” “곳간지켜 뿌듯한가”/때릴수록 커지는 李」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신문윤리강령 위반’ 결정하고 1월 22일 본사에 통보한 바 있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심 청구 사유를 밝혔는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우선 대한민국 정치라는 공간과 언론사의 정치부, 정치기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허용되는 부분마저도 윤리위는 과도한 조항 기준을 적용했다.
2. ‘때릴수록 커지는 李’라는 제목도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통해 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에 뒷받침할 내용이 없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같은 날 발행된 타 매체의 기사를 보더라도 본지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고 있다.
중부일보는 재심 청구 사유 첫 문장에서 ‘기사의 제목과 내용’에 대해 윤리위원회가 신문윤리강령 위반을 결정했다고 기술하고 있으나, 윤리위원회가 ‘주의’ 조처한 것은 해당 기사의 ‘제목’ 부분이며 기사 본문에 대해 판단한 것이 아니다.(결정 2021-1006호)
윤리위는 당시 중부일보의 제목이 ‘표제의 원칙’과 ‘보도기사의 사실과 의견구분’을 위반했다며 ‘주의’ 결정을 내렸다. 제목이 기사의 요약적 내용이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지 못했으며, 나아가 그 제목이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당시 윤리위는 결정문에서 “이 지사에 대한 우호적인 시각에서 본문에도 없는 왜곡 과장된 내용의 제목을 달아 작성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이 같은 보도 태도는 보도의 공정성을 저해하고 나아가 신문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중부일보가 재심 청구 사유 첫 문장에서 ‘기사의 제목과 내용’을 언급한 것으로 볼 때 재심 청구 사유로 제시한 세 가지 중 1과 3은 제목보다는 본문 내용에 대한 ‘이의 제기’로 판단된다.
중부일보는 청구사유 1에서『우선 대한민국 정치라는 공간과 언론사의 정치부, 정치기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허용되는 부분마저도 윤리위는 과도한 조항 기준을 적용했다』고 주장했다. ‘정치기사에 있어서 통상적으로 통용되고 허용되는 부분’이라는 표현으로 볼 때 본문 내용에 대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어떤 면에선 ‘주의’ 결정을 내리지 않은 부분에 대한 이의 제기로, 재심청구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된다.
또 청구사유 3, 즉『같은 날 발행된 타 매체의 기사를 보더라도 본지와 같은 맥락의 보도를 하고 있다.』는 부분도 역시 기사 내용에 대한 것으로 보인다. 윤리위는 한겨레와 조선일보의 보도가 중부일보의 주장처럼 같은 맥락이라는 데 동의한다. 하지만 기사 내용이 같은 맥락이라는 것일 뿐, 제목에 대한 판단은 다르다.
중부일보에 따르면 한겨레는『차기 대선 주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셈법도 읽힌다』,『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3단계 격상에 유보적 태도를 보이고 있는 사이 이 지사가 공격적으로 치고 나간 모양새다』,『자신의 주특기인 ‘개혁성’과 발 빠른 ‘실행력’을 보여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중부일보와 비슷한 맥락의 기사 내용이다. 그러나 한겨레는「이재명, 거침없는 ‘차별화 정치’」라는 제목을 달았다. 중부일보와는 달리 본문의 중심적 내용과 부합하는 제목을 단 것이다.
朝鮮日報도『정치권에서는 이런 반복된 비판에 정치적 목적도 깔려 있을 것이라는 말이 나온다』,『이 지사가 문 대통령이 신뢰하는 홍 부총리를 비판하면서 현 정부 경제정책 노선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썼다. 역시 중부일보와 같은 맥락의 기사 내용이다. 그러나 조선일보는「이재명, 또 홍남기 비판 “전쟁 중 수술비 아끼는 자린고비”」라는 제목을 달았다. 역시 본문에 있는 내용으로 제목을 달았다.
이어 중부일보는『이렇듯 대한민국 ‘정치기사’라는 특별한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해석은 포함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점도 감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에서 언급했듯 윤리위는 두 신문의 본문 내용 ‘치고 나간 모양새다’ ‘풀이된다’ ‘노선 차별화를 꾀하고 있다’는 표현이나, 중부일보의 ‘李지사의 이같은 작심발언 등은…차기 대권 주자로서 보폭을 넓히고 있는 것으로도 풀이된다’는 등의 본문 해석이 신문윤리강령을 위반했다고 본 것은 아니다. 단지 윤리위는 제목이 본문의 핵심적 내용을 대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을 뿐이다.
중부일보는 다른 재심청구 사유(2)에서『‘때릴수록 커지는 李’라는 제목도 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통해 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기사 내용에 뒷받침할 내용이 없어 윤리강령을 위반했다는 부분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문은 제목의「때릴수록 커지는 李」라는 부분이『당시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통해 독자를 비롯해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정도의 제목』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놓고는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최소한의 기준 또는 공감대가 필요하고, 이 기사의 경우 본문에 여론조사 지지율 상승 등의 객관적 지표나 제목을 뒷받침할만한 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이런 객관적 지표 없이 제목을 다는 것은 자의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위와 같은 사유로 제949차 신문윤리위원회의 결정문 취지는 그대로 유지될 수밖에 없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