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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4 주식장 9시 열릴때 “이렇게” 하면 月5천만원 수익 나온다!

매경닷컴       발행인  최  용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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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경닷컴(mk.co.kr) 2021년 2월 20일자(캡처시각)「주식장 9시 열릴때 “이렇게” 하면 月5천만원 수익 나온다!」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2. 20. 20:58 > < https://www.mk.co.kr/news/it/view/2021/02/168897/ >  

      위 광고는 ‘여의도스탁’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장 9시 열릴때 "이렇게" 하면 月5천만원 수익 나온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위 업체는 “여의도 상위1% 애널리스트가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통해 손실을 최소화 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직접체감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며 무료정보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月5천만원 수익’에 관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는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front.plaz.co.kr/?CODE_NAME=YSTOCK_01&MEDIA_CODE=rwp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