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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3 주식 단돈 10만원으로 月3천만원 벌어..화제! 외 2건

1.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2. 스포츠조선  발행인  이  성  관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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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아시아경제(asiae.co.kr) 2021년 2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주식 단돈 10만원으로 月3천만원 벌어..화제!」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4일자「주식 꼭 해야 한다면, ‘이 규칙’만 지키자. 月3천만원 수익 나온다.」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20일자「주식 ‘이 규칙’만 꼭 지키자, 月3천만원 수익 나온...」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2. 16. 09:48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1508374317603 >    

    2)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2. 4. 18:00 > < https://sports.chosun.com/news/ntype5.htm?id=202102050100041330002580&ServiceDate=20210204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2. 20. 21:20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0505140 >    

      아시아경제 광고는 ‘상승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단돈 10만원으로 月3천만원 벌어..화제!」라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 내용을 보면 전반부에서는 자사가 개발한 급등주를 계산하는 시스템(제목에서는 ‘알파고’)이 추천하는 급등주라 했다가 후반부에서는 주식방송 전문가들이 무료 제공하는 ‘실시간 급등주 VIP 문자서비스’를 이용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어 맥락이 오락가락하고, 메인페이지 제목에서 주장한 ‘단돈 10만원으로 月3천만원’을 번 내용에 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 제시는 전혀 없다.
      스포츠조선과 세계일보 광고는 ‘모두투자그룹’이라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주식 꼭 해야 한다면, '이 규칙'만 지키자. 月3천만원 수익 나온다.」는 제목을 달고 있다.
      광고내용을 보면 주식방송 전문가들이 제공하는 투자정보로 안정적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무료체험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밝힌 ‘月3천만원’에 대해서는 근거 제시나 구체적 언급이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l.newslab.co.kr/upst/w1?bnurlnb=08Yo >
      

    ※해당사이트 2
    < http://l.newslab.co.kr/moduinvest/w1?bnurlnb=00TA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