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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2 충북 ‘서울 집값’보다 비싸진다?! 이유… 외 2건

1. 뉴시스      발행인  김  형  기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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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시스(newsis.com) 2021년 2월 4일자(이하 캡처시각)「충북 ‘서울 집값’보다 비싸진다?! 이유….」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20일자「충북 아파트 ‘집값대란’ 5년안에 ‘서울집값’된다?!」제목의 광고, 연합뉴스(yonhapnews.co.kr) 2월 20일자「충북 아파트 ‘집값대란’ 5년안에 ‘서울집값’된다?!」제목의 광고 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뉴시스

    < 캡처시각 21. 2. 4. 18:08 > <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4_0001330168&cid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2. 20. 21:09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916385795333 >
    3)연합뉴스

    < 캡처시각 21. 2. 20. 21:30 >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0049600530?section=safe/news >  

      위 적시 광고는 충북 진천군의 ‘오창권 교성지구 풍림아이원 트리니움’ 아파트 2450가구 청약 내용을 소개하면서 뉴시스는「충북 ‘서울 집값’보다 비싸진다?! 이유….」, 머니투데이와 연합뉴스는「충북 아파트 '집값대란' 5년안에 '서울집값'된다?!」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그러나 제목에 내세운 충북 집값이 5년 안에 서울보다 비싸진다거나 같아진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을뿐더러 광고 내용에서도 그에 대한 설명이나 근거 제시는 없다.
      표시광고법 시행령 행정규칙 중 ‘부동산의 표시·광고에 관한 심사지침(예규)’은 부동산의 미래 재산가치에 대해 “객관적·구체적 근거 없이 ... 막연히 높은 가치가 보장되는 것처럼 표시·광고하는 경우 부당”하다고 규정한다(Ⅴ장 5조 가항).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1) < http://my.newscover.co.kr/ione/?ref=1778&cc=2330567 > 2) < http://my.newscover.co.kr/ione/?ref=3234&cc=2330567 >
    3) < http://my.newscover.co.kr/ione/?ref=8049&cc=2330567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