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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1 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50배’ 오를 주식 종목은? 외 2건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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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1월 31일자(캡처시각)「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50배’ 오를 주식 종목은?」,「1년 안에 ‘10배’ 오를 ‘주식종목’은?」,「묻어두면 ‘40배’ 오를 주식종목은?」제목의 광고 등 3건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31. 16:52 > < https://www.news1.kr/articles/?4197755 >  

      위 광고는 주식 투자정보 제공업체를 소개하면서 ①「주식 전문가가 말하는 ‘50배’ 오를 주식 종목은?」(해안파트너스), ②「1년 안에 ‘10배’ 오를 ‘주식종목’은?」(하우스탁), ③「묻어두면 ‘40배’ 오를 주식종목은?」(필자스탁)이라는 제목을 각각 달고 있다.
      위 3개 업체는 자사의 주식투자 정보를 활용해 큰돈을 벌었다는 믿기 어려운 사례를 제시하면서 무료 정보체험이나 회원가입을 하려면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부추기고 있다. 그러나 광고내용을 보면 제목에서 밝힌 ‘10~50배 오를 주식종목’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처럼 가상의 내용이나 허위사실로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해 눈길을 끌고, 광고 클릭을 유인하는 제목은 독자를 오도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 < http://news-point.co.kr/hp1/?adcode=edn >

    ② < http://how-st.co.kr/gallery/?ad=edn >

    ③ < http://pilllza-stock.co.kr/pz1/?adcode=edn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