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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50 “중년남성” 아내 만족 시켜주려면 ‘이...

문화일보       발행인  이  병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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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문화일보(munhwa.com) 2021년 2월 2일자(캡처시각)「“중년남성” 아내 만족 시켜주려면 ‘이...」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2. 2. 22:36 > <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210202MW213236533727&w=ns >        

      위 광고는「“중년남성” 아내 만족 시켜주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성기능개선을 위한 남성용 패치를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을 ‘붙이는 비아×라’라며, 한국과 호주가 공동협력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한다. 이 제품을 성기에 붙이는 것만으로 발기력, 크기, 강직도가 강화되거나 조루증 등 성기능 장애가 해결된다고 덧붙이고 있다.
      이로써 대표적 발기부전 치료제로 알려진 비아그라를 암시하는 듯 ‘비아×라’를 거명하며 이것의 100배 강화된 효과를 나타낸다고 광고하고 있다. 더구나 이 제품이 세계 최초이며 국내 유일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위 내용에 대해 실질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조루 발기부전을 치료할 수 있다고 독자를 현혹하고 있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어느 항목으로도 등재되어 있지 않아, 상품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에게 자칫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ad1.newsissue.co.kr/?CODE_NAME=SKR201229&MEDIA_CODE=adtive1&adpx_be_cd=1124_19404_4171_108022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