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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48 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 외 6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아시아경제  발행인  이  의  철
3. 아주경제    발행인  곽  영  길
4.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5. 스포츠서울  발행인  최  승  욱
6.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7. 일간스포츠  발행인  이  상  언 
원문보기 Print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2월 2일자(이하 캡처시각)「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일자「“관계 시 5번!!”, 오빠 뭐 먹었어?!」제목의 광고, 아주경제(ajunews.com) 2월 16일자「고개숙인 중년男 집에서 수술없이 해결?!」제목의 광고, 뉴스1(news1.kr) 2월 16일자「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서울(sportseoul.com) 2월 16일자「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월 16일자「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 일간스포츠(isplus.joins.com) 2월 16일자「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서울신문

    < 21. 2. 2. 22:46 캡처 >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2500139&wlog_sub=svt_006 >        

    2)아시아경제

    < 21. 2. 2. 23:15 캡처 > < https://view.asiae.co.kr/article/2021020117083969604 >  

    3) 아주경제

    < 21. 2. 16. 17:13 캡처 > < https://www.ajunews.com/view/20210216105722271?l=N >        
    4) 뉴스1

    < 21. 2. 16. 17:32 캡처 > < https://www.news1.kr/articles/?4213262 >

    5) 스포츠서울

    < 21. 2. 16. 19:32 캡처 > < http://www.sportsseoul.com/news/read/1013091 >

    6) 스포츠월드

    < 21. 2. 16. 20:00 캡처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216517134?OutUrl=NS >

    7) 일간스포츠

    < 21. 2. 16. 20:09 캡처 > < http://isplus.live.joins.com/news/article/article.asp?total_id=23993093 >   위 광고들은「남편 "이것" 침대위 부인 자지러져..충격!」「“관계 시 5번!!”, 오빠 뭐 먹었어?!」「고개숙인 중년男 집에서 수술없이 해결?!」이라는 제목으로 ‘그라클레스’라는 제품을 소개하고 있다.
      광고에 따르면 이 제품을 1개월 이상 꾸준히 섭취한 남성은 여성과의 접촉만으로도 고개 숙인 ‘그곳’이 생기 넘치던 20대처럼 욕구가 증가하고, 강직도도 최대치로 높여주며, 지속력까지 탁월해 성기능 장애와 만성피로 등으로 고민이 깊은 40대 이상의 남성들에게 탁월한 효과를 보여준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의 성분에 관해서는 설명이 없다. 이 제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가공식품, 건강기능식품, 의약품 등 어떠한 품목으로도 분류되어 있지 않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광고는 마치 이 제품이 성기능장애 해결하는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어 이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①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gc/2/?ref=2558&cc=2282692 >        
    ②아시아경제 < http://my.newscover.co.kr/gc/2/?ref=4628&cc=2321985#8888 >
    ③아주경제 < http://my.newscover.co.kr/gc/2/?ref=4195&cc=2321985#8888 >
    ④뉴스1 < http://my.newscover.co.kr/gc/2/?ref=3169&cc=2321985#8888 >
    ⑤스포츠서울 < http://my.newscover.co.kr/gc/2/?ref=981&cc=2282692#8888 > ⑥스포츠월드 < http://my.newscover.co.kr/gc/2/?ref=1703&cc=2321985#8888 >
    ⑦일간스포츠 < http://my.newscover.co.kr/gc/2/?ref=1202&cc=2282692#8888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