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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46 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충격!

뉴스1          발행인  이  백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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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뉴스1(news1.kr) 2021년 1월 28일자(캡처시각)「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충격!」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1. 28. 23:31 >                                < https://www.news1.kr/articles/?4195857 >
      위 광고는「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충격!」이라는 선정적인 제목으로 남성 성기능 개선 식품을 홍보하고 있다. 안데스 산맥에 자생하는 마카의 뿌리를 농축한 ‘막상마카’라는 제품을 소개하면서 광고 상세 페이지에서는 ‘비아그라 30배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그런데 < 한국여성들이 ‘흑인’ 밝히는 이유 > 라는 표현은 여성들에게 심한 불쾌감을 줄 수 있는 제목인데, 막상 클릭해 들어가면 관련 내용을 찾아 볼 수 없다.    이와 함께 ‘식품의약품안전처’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인증’ 등 표현을 자주 사용해 마치 이 제품이 성기능장애 해결하는 제품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품은 식약처에 ‘천연식품’으로 등록되었을 뿐이다.
      이는「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제8조(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 ①항을 위반하였으며, 상품정보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독자들에게 자칫 해를 끼칠 위험이 크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my.newscover.co.kr/ber/?ref=3168&cc=2306206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3,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