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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2021년 2월 22일자(이하 캡처시각)「유느님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경향신문(khan.co.kr) 2월 24일자「유느님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제목의 광고, 아시아경제(asiae.co.kr) 2월 22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 알…」제목의 광고, 스포츠동아(sports.donga.com) 2월 22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 스포츠조선(sports.chosun.com) 2월 24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24일자「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1)스포츠경향
< 캡처시각 21. 2. 22. 21:37 >
< http://sports.khan.co.kr/entertainment/sk_index.html?art_id=202102221812003&sec_id=540101 >
2)경향신문
< 캡처시각 21. 2. 24. 09:33 >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102232103005&code=940100 >
3)아시아경제
< 캡처시각 21. 2. 22. 21:13 >
< https://www.asiae.co.kr/article/2021022118021589984 >
4)스포츠동아
< 캡처시각 21. 2. 22. 20:42 >
< https://sports.donga.com/bestclick/3/all/20210221/105542705/1 >
5)스포츠조선
< 캡처시각 21. 2. 24. 09:30 >
< https://sports.chosun.com/news/utype.htm?id=202102240100167230010916&ServiceDate=20210223 >
6)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2. 24. 09:38 >
< https://www.segye.com/newsView/20210223507888 >
위 6개 언론사 서브페이지에는 시계 판매 사이트를 광고하는 배너가 게재됐다. 경향신문과 스포츠경향은「유느님 “명품 로렉스” 가격 알고보니..“헉”」이라는 제목이 ‘시계 사진과 함께’ 주목도 있게 편집됐다. 마치 ‘유느님’이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방송인 유재석이 사용하는 명품 시계의 가격을 알려 줄 것처럼 이용자의 관심을 자극한다.
아시아경제, 스포츠동아, 스포츠조선, 세계일보의「유느님 공항 “롤렉스” 완판! 90% “싹쓰리”…」라는 제목은 유재석이 차는 롤렉스 시계가 공항 면세점에서 완판됐음을 그의 부-캐릭터 이름 ‘싹스리’를 이용해 전하는 것으로 읽힌다. 두 광고 모두 시계를 좋아하기로 유명한 유재석이 차는 롤렉스 시계의 가격이 얼마인지, 어떤 디자인의 모델이기에 완판됐는지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클릭해 보면 유재석뿐 아니라 세계적 축구선수 손흥민이나 베컴의 사진도 편집돼 있고, 배우 현빈이 드라마 ‘알함브라궁전의 추억’에서 찬 듯이 홍보하는 사진, ‘공유 착용’이라는 문구와 함께 배우 공유의 사진도 편집해 놓았다. 마치 이러한 유명인들이 차는 것과 동일한 명품 시계를 해당 사이트에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안긴다.
하지만 해당 사이트에서 파는 시계는 수백만 원에서 수천만 원에 호가하는 명품 시계와 외양이 같은 ‘위조품’ 시계일 뿐이다. 그러함에도 1) ‘홍콩명품시계’ 2) 롤렉스, 까르띠에 명품시계 ‘인적자원 보유’ 등의 애매한 표현으로 이용자를 기만하고 있고, 3) 레플리카 시계 제이슨사의 기술력으로 제작된 최상급 제품 4) 퍼펙트한 싱크로율과 최고의 퀄리티 등과 같이 대중의 상품에 대한 지식 부족이나 허점을 이용해 오도하고 있다.
이러한 광고는 공정거래위원회 표시광고법을 위반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1) 표시 광고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부당성이 있는가, 즉 거짓이나 과장성, 기만성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 2) 소비자가 광고를 보고 위법한 사실과 같이 오인하거나 또는 오인할 소지가 있는지의 여부 3) 이로 인해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하고 있는지의 3가지 잣대로 광고의 위법성을 판단한다. 위에 적시된 광고들은 위조품에 대해 ‘명품’이라는 거짓 표현을 써서 독자를 기만하고 있고, 독자는 명품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한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제949차 회의에서 경향신문, 세계일보, 아시아경제, 스포츠경향, 스포츠조선의 동일 사이트 광고에 대해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심의결정 제2021-4003호)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6개사 동일 < http://watch361.live/mall/index.php >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