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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4044 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 외 3건

1.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2.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3.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4. 세계비즈앤스포츠월드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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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서울신문(seoul.co.kr) 2021년 2월 16일자(이하 캡처시각)「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 머니투데이(mt.co.kr) 2월 16일자「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제목의 광고, 세계일보(segye.com) 2월 17일자「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 스포츠월드(sportsworldi.com) 2월 22일자「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제목의 광고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서울신문

    < 캡처시각 21. 2. 16. 18:59 > < http://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16500069 >
    2)머니투데이

    < 캡처시각 21. 2. 16. 18:59 >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1007025078050 >
    3)세계일보

    < 캡처시각 21. 2. 17. 09:50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19505802 >
    4)스포츠월드

    < 캡처시각 21. 2. 22. 21:30 > < http://www.sportsworldi.com/newsView/20210222514250 >
      위 4개 매체 서브 페이지에는「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이라는 제목의 광고가 게재됐다. 로또가 조작되고 있다는 전제와 이 사실이 밝혀졌다는 주장은 거짓이고, 이로 인해 로또 관련 회사 여자 직원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는 내용은 어디에도 보도된 바 없다.
      자극적 제목에 연결된 페이지는 그 허위성이 더욱 심각하다.「로또조작 의혹 사실로 밝혀져…1등당첨금 빼돌린 방법은?」이라는 제목 아래, 모든 구매자가 기입한 번호를 통계낸 뒤 아무도 사지 않은 번호를 1등 번호로 발표해 이득을 챙긴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해킹을 통해 알아낸 당첨번호를 공유하겠다고 호언하는데 모두 ‘현실 불가능’한 내용이다.
      1등 번호를 예측하는 인공지능 컴퓨터를 개발했다는 것을 넘어 조작과 해킹이라는 허무맹랑한 내용을 사실인 양 적시한 것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우울증, 다양한 이유로 인한 극단적 선택이 증가하는 사회 분위기에서 광고에까지 ‘극단적 선택’이 언급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해당 광고페이지 하단에는「로또조작 밝혀지자..로또여직원 극단적 선택」이라는 동일 제목 아래 젊은 여성의 영정사진을 게재했다(※참고 1). 가짜뉴스를 마치 사실인 것처럼 가장하기 위하여 영정사진까지 동원하는 것은 지나치다. 공교롭게도 영정사진에서 얼굴을 제외한 부분이 고 구하라의 영정사진과 유사하다.
      이러한 광고를 신문에 게재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예상치 못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으며, 나아가 신문의 공신력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해당사이트
    서울신문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884&cc=816884 > 머니투데이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8061&cc=816884 > 세계일보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1702&cc=816884 > 스포츠월드 < http://my.newscover.co.kr/loade/?ref=1703&cc=816882 >,
               < http://my.newscover.co.kr/loade3/?ref=3247&cc=816884 >


    ※참고 1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강령 4,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4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