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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광고] 신문광고윤리강령  위반

경고

 
 

2021-4043 「표인」제1화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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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2월 16일자(캡처시각)「표인」제1화에 대하여 ‘경고’ 한다.
     

  • 이 유




    < 캡처시각 21. 2. 16. 14:51 >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16508445 >
      위 광고는「표인」이란 제목의 무협 만화를 관고 난에 소개하고 있다. 광고를 클릭하면 중국 작가 허선철 원작의 ‘표인(?人) 표적을 지키는 자- 1화’ 연재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했다. 중국 수나라 시대를 배경으로 한 ‘표인’은 수배범을 잡아 현상금으로 살아가는 검객이 되레 수배를 당해 쫓긴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원을 떠도는 칼잡이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이 만화에는 잔혹한 살육 장면이 자주 등장한다. 제 1화에도 손등에 칼을 꼽거나, 목을 베는 끔찍한 모습, 이마에 단도가 꽂힌 장면, 도끼로 가슴을 내리치는 컷을 ‘푸욱’ ‘퍽’ 등의 의성어와 함께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어린이를 포함한 모든 연령층이 볼 수 있는 만화 1회분이라면 모자이크 처리 또는 연령 제한을 둘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광고는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해당사이트
    < https://www.mootoon.co.kr/comic/moo_view_landing.mg?xad=gdn469&tcode=ff8r&cuid=p7nBoMGXwmE%3D >

     

  • 적용 조항

    신문광고윤리실천요강 강령 2의 (2),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