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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8 「강남서 20대 여성 사망…현장엔 ‘필로폰·주사기’」기사의 그래픽 외 6건

1. 머니투데이  발행인  박  종  면
2. 서울신문    발행인  고  광  헌
3. 한경닷컴    발행인  하  영  춘
4. 중앙일보    발행인  홍  정  도
5.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6. 서울경제    발행인  이  종  환
7.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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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머니투데이(mt.co.kr) 2021년 2월 1자「강남서 20대 여성 사망…현장엔 ‘필로폰·주사기’」기사의 그래픽, 서울신문(seoul.co.kr) 2월 8일자「“음주인 줄 알았더니 마약” 한밤중 교통사고 뒤 횡설수설 30대」기사의 사진, 한경닷컴(hankyung.com) 2월 16일자「“마약에 취해 길거리 걸어” 소방공무원 직위해제」기사의 사진, 중앙일보(joongang.joins.com) 2월 16일자「설연휴 마약 취해 길거리 배회···경찰에 딱 걸린 현직 소방관」기사의 사진, 연합뉴스(yonhapnews.co.kr) 2월 21일자「경찰, 5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범죄 수익 환수」기사의 사진, 서울경제(sedaily.com) 2월 21일자「지난해 마약사범 1만8,000여명 역대 최고...경찰, 또 집중 단속」기사의 사진, 세계일보(segye.com) 2월 22일자「호텔·길거리서 대마초·해피벌룬 흡입한 20대들… 마약사범 갈수록 ‘저연령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머니투데이 등 7개 매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머니투데이)=『강남서 20대 여성 사망…현장엔 '필로폰·주사기'
      2021.02.02 21:36
        
      서울 강남의 한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여성과 함께 있던 남성을 체포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를 진행 중이다.
      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후 서초동의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남성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인터넷 카페에서 알게 된 여성 B씨를 이날 새벽 처음 만났고 함께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40분쯤 '여성의 의식이 없다'며 112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 남성이 있던 서초동 오피스텔로 출동해 필로폰과 주사기 등을 발견하고 A씨를 체포했다. 해당 오피스텔은 A씨 주거지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을 거뒀다.(후략)』
    <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20221280867893&cast=1&STAND=MRH_P >
      (서울신문)=『“음주인 줄 알았더니 마약” 한밤중 교통사고 뒤 횡설수설 30대
      입력 :2021-02-08 17:44ㅣ 수정 : 2021-02-08 17:44
      A씨, 새벽 3시 골목서 주차차량 들이받아
      신고 뒤 경찰 조사 과정서 정상대화 불가능
      음주 측정 이상 없자 간이 시약 검사 진행
      경찰 “대마초 검출돼 긴급 체포 조사 중”
      한밤중 골목에서 잇따라 차량을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횡설수설하던 30대 운전자가 마약 혐의로 붙잡혔다. 경찰은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해 당초 음주 운전을 의심했으나 마약 간이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8일 오전 3시쯤 서초구 양재동의 한 골목에 세워진 오토바이 2대와 에어컨 실외기 등을 차로 들이받은 혐의(도로교통법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로 A(36)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바퀴가 파손돼 차가 멈춰 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A씨에게 사고 경위를 물었으나 그는 술에 취한 듯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먼저 음주 측정을 했으나 혈중알코올농도가 감지되지 않았다. 마약 사용 가능성을 의심한 경찰은 A씨에게 간이 시약 검사를 했고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와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대마초 외에 다른 마약류 약물에는 양성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면서 “정확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208500170 >
      (한경닷컴)=『"마약에 취해 길거리 걸어" 소방공무원 직위해제
      입력 2021.02.16 21:26 수정 2021.02.16 21:26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서 필로폰 투약한 혐의
      마약을 투약한 후 길거리를 걷다 체포된 경기도 소방공무원이 직위 해제됐다.
      16일 경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소방공무원 A씨를 직위 해제했다.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용산구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길거리를 돌아다니던 A씨의 걸음걸이를 수상하게 여긴 시민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소변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밝혀졌다.(후략)』
    <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1021692397 >

      (중앙일보)=『설연휴 마약 취해 길거리 배회···경찰에 딱 걸린 현직 소방관
      입력 2021.02.16 22:27 수정 2021.02.16. 22:40

    (기사 전문 생략)』
    < https://news.joins.com/article/23993542 >
      (연합뉴스)=『경찰, 5월까지 마약류 사범 집중 단속…범죄 수익 환수
      송고시간 2021-02-21 09:00
      작년 검거 마약류 사범 '역대 최다' 1만8천여명
      경찰청은 3∼5월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청은 "전국에서 마약류 투약이 끊이지 않아 사회적 불안을 일으키고 있다"며 "강력하고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선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인터넷 등을 이용한 비대면 마약류 유통행위, 외국인 마약 범죄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또 범죄 수익을 철저히 분석해 환수함으로써 범죄 연결고리를 차단할 계획이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20032300004 >

      (서울경제)=『지난해 마약사범 1만8,000여명 역대 최고...경찰, 또 집중 단속
      입력 2021-02-21 09:13:30 수정 2021.02.21 09:21:45
      3월부터 5월말까지 마약류 사범 단속
      상선 끝까지 추적, 범죄 수익 철저 환수

    (기사 전문 생략)』
    < https://www.sedaily.com/NewsView/22IMA2EI0L >

      (세계일보)=『호텔·길거리서 대마초·해피벌룬 흡입한 20대들… 마약사범 갈수록 ‘저연령화’
      입력: 2021-02-22 18:00:00 수정: 2021-02-22 15:41:41
      2020년 마약류 사범 1만8050명 검거
      SNS·다크웹 등 통해 일상 속 파고들어
      20대 검거율 26.3%…전 연령 중 ‘최다’
      10대도 2016년 대비 3배 가까이 증가
      “대응 필요”…경찰, 3개월간 집중 단속

      국내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면서 일상 속 깊이 파고든 마약류에 손을 대는 연령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인터넷 기술 발달로 인해 마약 정보 수집 및 비대면·익명 거래가 쉬워진 탓이다.
      2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설 당일인 지난 12일 오후 서울 노원구의 한 마트 앞에서 대마초를 피운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 중이다. 당시 A씨 등은 길거리에서 행인에게 시비를 걸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경찰이 이들을 상대로 마약 검사를 한 결과, 3명 모두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는 B(23)씨 등 20대 남녀 3명이 마약류를 흡입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범행 장소에서는 대마와 환각 화학물질인 ‘해피벌룬’ 등이 발견됐다.
      이달 초에는 서울 서초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20대 남녀 2명 중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되는 일이 벌어졌고, 지난달 말에는 텔레그램과 다크웹(인터넷은 사용하지만 접속을 위해서는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해야 하는 웹)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고 가출 청소년에게 접근해 마약을 투약한 20대가 경찰에 붙잡혀 구속되기도 했다.
    ◆한 해 검거되는 마약류 사범 ‘2만명’ 육박…경찰 검거 마약류 사범 중 ‘20대’ 최다
      
      한 해에 검거되는 국내 마약류 사범은 1만명을 훌쩍 넘어 ‘2만명 시대’에 가까워지면서, 마약 청정국이란 수식어가 무색해졌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은 역대 최다인 1만8050명으로, 2019년(1만6044명)보다 12.5% 증가했다. 2019년 마약류 사범 수치 역시 2018년보다 27.2% 증가한 수준으로 역대 최고치였는데, 이를 지난해에 또다시 갱신한 것이다.
      지난해 검거된 마약류 사범 중 경찰이 검거한 인원은 1만2209명으로,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가 3211명으로 가장 많았다. 30대(2803명), 40대(2346명), 60대 이상(1801명), 50대(1563명)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중략)
    ◆손쉬운 마약 정보 획득·거래…‘마약류 사범 저연령화’ 배경
      ‘마약류 사범 저연령화’의 배경으로는 인터넷,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이용한 비대면·익명 마약류 유통 행위가 늘어난 점 등이 꼽힌다. 젊은층이 마약 관련 정보를 손쉽게 얻고, 이에 따른 호기심 등에 암호화폐를 이용해 실구매로까지 나아가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졌다는 것이다.
      실제 인터넷 마약류 사범 비중은 2017년 12.4%(1100건), 2018년 18.7%(1516건), 2019년 20.3%(2109건)에 이어 지난해 21.4%(2608건)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222510910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머니투데이 기사는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추정되는 2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숨진 여성과 함께 필로폰을 투약한 남성 A씨를 경찰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전하면서 마약을 자가 주사하는 것으로 보이는 그래픽을 사용했다.  
      서울신문 기사는 한밤중 골목에서 오토바이 2대를 잇따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낸 뒤 출동한 경찰에 횡설수설하던 30대 운전자가 마약 간이검사 결과 대마초 양성 반응이 나와 조사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와 주사기, 꽃이 맺힌 대마초 사진을 동시에 실었다.
      한경닷컴, 중앙일보 기사는 마약 투약을 한 뒤 길거리를 배회하다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힌 현직 소방 간부가 소변 검사에서 마약 양성반응이 나와 직위해제 됐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알약 또는 알갱이)와 주사기가 함께 놓인 사진을 게재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기사는 경찰청이 인터넷을 통한 비대면 유통, 외국인 마약범죄에 중점을 두고 3월부터 5월까지 3개월간 마약류 사범을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백색 가루와 주사기가 함께 놓여있는 사진을 실었다.
      세계일보 기사는 마약 관련 사건·사고가 잇따르는 가운데 인터넷 발달로 마약 정보 수집 및 비대면·익명 거래가 쉬워진 탓에 마약류에 손을 대는 나이도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현상을 진단하면서 마약으로 보이는 하얀 가루 위에 주사기를 손에 들고 있는 사진과 해피벌룬 실물 및 흡입용으로 보이는 투명 비닐관이 함께 있는 사진을 실었다.
      이런 사진은 마약이나 대마초 실물을 학습시키고, 호기심을 자극해 흡입 충동을 불러일으키는 부정적 교육 효과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마약 관련 기사가 나오면 청소년을 비롯한 전 연령층 독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뉴스페이지에 마약 혹은 대마초 실물이나 흡입 도구 등을 보여주는 사진이나 그래픽을 관행적으로 싣는 편집방식은 사회교육적 부작용을 고려해 자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