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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7 「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부 벌금형 논란」기사의 사진 외 1건

1. 연합뉴스      발행인  조  성  부
2. 코리아헤럴드  발행인  권  충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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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연합뉴스(yonhapnews.co.kr) 2021년 2월 2일자「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부 벌금형 논란」기사의 사진, 코리아헤럴드(koreaherald.com) 2월 2일자「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부 벌금형 논란」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연합뉴스, 코리아헤럴드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합뉴스)=『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부 벌금형 논란
      송고시간2021-02-02 10:12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10대 딸을 죽도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44·여)씨와 그의 남편 B(47)씨에게 각각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19년 12월까지 인천시 중구 자택에서 딸 C(15)양을 수시로 무릎 꿇게 하고 죽도로 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C양이 만 12살이던 2017년에는 야단을 치는데도 "잘못했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며 4시간 동안 머리를 바닥에 박고 엎드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이른바 '원산폭격'을 시키기도 했다.
      또 7시간 동안 무릎을 꿇게 해 화장실도 가지 못 하게 한 적도 있으며 C양의 안경을 발로 밟아 부러뜨리면서 "앞으로 말 안 들을 때마다 네가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 버릴 거"라고 폭언을 했다.(후략)』
    < https://www.yna.co.kr/view/AKR20210202054500065?input=1195m >
      (코리아헤럴드)=『죽도 폭행에 '원산폭격'까지…딸 학대 부부 벌금형 논란
      Published : Feb 2, 2021 - 10:29Updated : Feb 2, 2021 ? 10:29

      아동학대가 사회적 문제가 된 가운데 10대 딸을 죽도 등으로 반복해서 폭행하고 4시간 동안 가혹행위를 한 40대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이 비교적 적은 금액의 벌금형을 선고해 논란이 일고 있다.(후략)』
    < http://www.koreaherald.com/view.php?ud=20210202000316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10대 딸에게 가혹행위를 일삼은 40대 부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A씨 부부는 딸에게 4시간 동안 ‘원산폭격’을 시키거나 주먹으로 20여차례나 얼굴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딸에게 가한 잔혹한 폭행에 비해 부부가 가벼운 벌금형을 받았다고 비판한 연합뉴스는 한 남성이 몽둥이를 들고 있는 사진을 기사에 실었다. 야구 방망이를 움켜쥔 남성과 쪼그리고 앉아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된 여성을 담은 사진이다.
      폭행 상황을 연출한 이 같은 사진은 폭력에 대한 경계심을 무의식 중에 흐리게 만들 수 있으며, 여성 독자나 폭력에 노출됐던 경험이 있었던 이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