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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6 「병원 가봐라"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기사의 그래픽 외 1건 외 2건

1. 파이낸셜뉴스  발행인  전  선  익
2. 조선닷컴      발행인  홍  준  호
3. 스포츠경향    발행인  김  석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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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파이낸셜뉴스(fnnews.com) 2021년 2월 15일자「대림동 남·녀 흉기살해 중국동포 2명 재판에」기사의 그래픽, 2월 12일자「병원 가봐라"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기사의 그래픽, 조선닷컴(chosun.com) 2월 13일자「“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기사의 그래픽, 2월 20일자「‘모텔로 따라와’… 또래 집단 폭행한 제주 중학생 7명 입건」기사의 그래픽, 스포츠경향(sports.khan.co.kr) 1월 27자「불륜 사진 본 아내 흉기 휘둘러…알고보니 본인 옛날 사진」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각각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파이낸셜뉴스, 조선닷컴, 스포츠경향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파이낸셜뉴스①)=『"병원 가봐라" 어머니에 흉기 휘두른 아들
      입력 2021.02.12 15:30 수정 2021.02.12. 16:38
      11일 서울 종암경찰서 체포
      설명절 동안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남성이 체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가 설 연휴 첫날인 11일 A씨(42)를 존속살해 미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에 있다.
      A씨는 11일 오후 7시8분께 병원 치료를 권하는 어머니 B씨에게 흉기를 휘둘렀다.
      
      경찰은 이웃 주민 신고로 출동해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경찰은 A씨에게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2121526511144 >

      (파이낸셜뉴스②)=『대림동 남·녀 흉기살해 중국동포 2명 재판에
      입력 2021.02.15. 16:13 수정 2021.02.15 16:13
      9일 서울남부지검 구속기소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동포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동포가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김지연 부장검사)는 지난 9일 A씨를 살인 혐의로, B씨를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후 8시10분께 대림동에서 50대 남녀 2명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모두 숨졌다.
      A씨의 범행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B씨는 범행 직후 경찰에 검거됐다. A씨는 다음날 오후 3시께 서울 구로동 지인 자택에서 체포됐다.
      피해자들은 A씨의 옛 연인과 함께 있던 이로 알려졌다.』
    < https://www.fnnews.com/news/202102151603546671 >

      (조선닷컴?)=『“닥치는대로 200명은 죽이겠다” 처음 본 여성 살해한 그의 일기장엔...
      [사건 블랙박스]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무참히 살해
      “사람 심판 권리있다. 200명은 죽여야한다” 범행 전 연쇄살인 계획
      무기징역 형량 무겁다 항소, 다음달 10일 항소심 첫 공판
      입력 2021.02.13 07:04 | 수정 2021.02.13 07:04

    /조선DB

      지난해 7월 11일 오후 1시, 강원도 인제군 북면 한 야산 공터. 20대 남성이 인적이 없는 공터에 주차한 차량으로 다가왔다. 차량 내부를 유심히 살펴보던 이 남성은 품 속에서 흉기를 꺼낸 뒤, 차 안에서 자고 있던 한모(여·56)씨에게 마구 휘둘렀다. 목 등 49곳을 찔린 한씨는 즉사했다. 잔혹한 범행을 저지른 범인은 사건 현장에서 4.7km 떨어진 마을에 사는 이모(23)씨였다.
      이씨와 숨진 한씨는 일면식도 없는 사이였다. 수도권에 사는 한씨는 이날 오전 8시쯤 일행 2명과 함께 버섯을 따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 한씨는 “피곤하다”며 일행과 떨어져 차량에 홀로 남았고, 운전석에서 잠을 자던 중 변을 당했다. 이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 재판부는 “범행의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연쇄 살인을 준비하다
      이씨는 범행 당일인 11일을 ‘연쇄 살인’ 시작일로 삼았다. 범행 10일 전에 인터넷으로 구입한 흉기가 바로 전날 배달됐기 때문이다. 이씨는 ‘단기간에 여러 명을 살해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줘 추적을 피하겠다’는 생각으로 연쇄 살인 계획을 세웠다. 인제군 지도를 출력해 범행 후 도주 동선(動線)을 짜기도 했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national_general/2021/02/13/KFXUMICXZ5GVDPJENZBZFW4F4I/ >  

    (조선닷컴?)= 『‘모텔로 따라와’… 또래 집단 폭행한 제주 중학생 7명 입건
      입력 2021.02.20 11:37  수정 2021.02.20. 11:37
      
      모텔에서 중학생 7명이 또래 중학생을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제주서부경찰서는 중학생 1명을 집단으로 폭행한 혐의(특수폭행)로 제주시 소재 중학생 A양 등 7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후략)』
    < https://www.chosun.com/national/regional/jeju/2021/02/20/2AX7OWPDKBHNNIXAHTRXJUHDI4/ >    

    (스포츠경향)=『불륜 사진 본 아내 흉기 휘둘러…알고보니 본인 옛날 사진
      입력 : 2021.01.27 10:10
      26일(현지시간) 중남미 매체 라 프레사에 따르면 지난 16일 멕시코 소노라주 카제메에 거주하는 한 여성은 남편의 휴대전화를 보던 중 사진첩에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함께있는 사진 여러 장을 발견했다.
      격분한 아내는 곧장 부엌으로 가 흉기를 집어 들었고, 남편에게 여러 차례 휘둘렀다. 비명을 들은 이웃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아내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아내가 남편과의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사진 속 여성은 본인의 옛날 모습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카제메 경찰 관계자는 “체포된 여성은 남편이 바람을 피운 줄 알고 격분해 흉기로 여러 번 남편을 찔렀다. 하지만 피의자가 봤다는 사진은 수년 전 본인이 남편과 찍은 사진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매체는 사진 속 여성이 너무 어리고, 날씬하고, 예뻐서 과거의 본인이라는 것을 상상조차 못 했다는 아내의 해명을 덧붙였다.(후략)』
    <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2101271010003&sec_id=562901&pt=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는 설명절 동안 60대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 아들을 경찰이 채포했다는 소식과, 지난 1월 22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에서 중국동포 남녀 2명을 살해한 50대 중국동포를 재판에 넘겼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두 기사는 손에 칼을 들고 뭔가를 공격하려는 사람의 실루엣을 그린 그래픽을 함께 게재했다. 기사는 범행도구를 칼이라고 밝히지 않고 흉기로 에둘러 표현했다. 그런데 그래픽은 칼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조선닷컴은 가출한 여중생이 자신에 대해 험담했다는 이유로 또래 학생 1명을 모텔로 불러 집단폭행한 남녀학생 7명이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는 소식과, 연쇄살인 계획을 세웠던 20대 청년이 일면식도 없던 50대 여성 무참히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자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조선닷컴은 이를 상세하게 전달하면서 범행도구를 들고 있는 사람의 모습과 몽둥이를 든 채 위협하고 있는 학생들을 담은 그래픽을 게재했다.
      그래픽은 날카로운 칼의 모습을 한 흉기를 가슴에 품고 막 살인을 저지르려는 듯한 긴박한 모습을 담고 있으며, 폭행 장면을 재현함으로써 공포를 안겨주고 있다.
      스포츠경향 기사는 멕시코에서 불륜 정황이 담긴 남편의 휴대폰 사진에 격분해 흉기를 휘두른 사건을 다루고 있다. 그런데 불륜녀라고 생각했던 사진 속 주인공은 옛날 자신의 모습이었다는 게 뒤늦게 밝혀졌다고 전한다.
      본인의 젊은 시절 얼굴을 몰라본 채 수차례 흉기를 휘둘렀다고 보도한 스포츠경향은 기사에 섬뜩한 사진을 사용했다. 한 여성이 남성의 목을 향해 흉기를 내리꽂는 장면을 묘사한 사진이다.
      이처럼 범행도구와 상황을 구체적이고 자극적으로 묘사한 장면을 담은 그래픽은 이용자들에게 충격과 불쾌감을 주고 어린이·청소년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