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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5 「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선생님…法 “피해자 외상 후 후유증” 징역 1년6개월」기사의 사진

세계일보       발행인  정  희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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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세계일보(segye.com) 2021년 1월 28자「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선생님…法 “피해자 외상 후 후유증” 징역 1년6개월」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세계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여중 화장실에 몰카 설치한 선생님…法 “피해자 외상 후 후유증” 징역 1년6개월
      입력 : 2021-01-28 14:43:13 수정 : 2021-01-28 16:00:09

      경남 창녕의 한 여자중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신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남겨진 30대가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 중 일부는 ‘외상 후 후유증’ 등으로 고통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같은 큰 피해에도 피해자 일부가 처벌을 원치 않아 비교적 가벼운 형이 구형됐다.
      창원지법 밀양지원 형사1단독(맹준영 부장판사)는 학교 여자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사 A씨(36)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신상정보 공개,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교사로 재직 중이던 학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내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후략)』
    < http://www.segye.com/newsView/20210128513161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여중 화장실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교사 A씨 사건을 다루고 있다.    A씨는 교사로 재직 중이던 학교 화장실에 몰래 카메라를 설치?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세계일보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불법 촬영 중인 사진을 기사에 사용했다. 화장실 문틈 사이로 휴대 전화를 밀어 넣고 있는 상황을 연출한 사진이다.
      이같이 몰래카메라 범죄 수법을 묘사한 사진은 여성들에게 수치심과 불쾌감을 안겨줄 수 있으며, 흥미위주의 선정적인 편집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를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④(선정보도의 금지), 제13조「어린이 보호」④(유해환경으로부터의 어린이 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