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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2 [속보] 아빠는 죄책감에 자살, 8살딸 살해·방치한 인천 친모 구속기소

매일신문       발행인  이  상  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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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매일신문(imaeil.com) 2021년 2월 7일자「[속보] 아빠는 죄책감에 자살, 8살딸 살해·방치한 인천 친모 구속기소」기사의 제목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매일신문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속보] 아빠는 죄책감에 자살, 8살딸 살해·방치한 인천 친모 구속기소
      배포 2021-02-07 12:44:45  수정 2021-02-07 12:48:01
      인천지검 형사3부는 동거남과의 사이에서 낳은 8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집에 방치한 혐의(살인)로 어머니 A(44)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8일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한 주택에서 딸 B(8)양을 숨지게 한 뒤 1주일간 시신을 방치하다가 같은 달 15일 "아이가 죽었다"며 119에 신고했다.
      그는 신고 뒤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지만,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동거남 C(46)씨와 지내며 B양을 낳았다. 하지만 B양에 대한 출생 신고는 하지 않았다. 남편과 이혼하지 않은 상황에서 생긴 혼외 자녀의 출생신고가 어려웠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됐다. A양은 이 때문에 그동안 정규 교육을 받지 못했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지만,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면서도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B양의 아버지이자 A씨의 동거남이었던 C씨는 A씨의 범행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극단적인 선택을 해 숨졌다. C씨는 평소 딸에 대한 애정이 각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와의 불화로 최근 헤어졌던 C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의 사망에 대한 죄책감을 드러냈다고 한다.』
    < https://news.imaeil.com/Society/2021020712443513123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40대 어머니가 8살짜리 딸을 살해한 뒤 시신을 1주일간 집에 방치하다가 뒤늦게 119에 신고한 뒤 자살을 시도했으나 병원 치료 후 경찰에 긴급 체포됐고, 딸의 생부는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다.
      기사는 제목을「아빠는 죄책감에 자살, 8살딸 살해·방치한 인천 친모 구속기소」라고 달았다. 기사에서는 ‘자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두 차례나 ‘극단적 선택’이라고 에둘러 표현한 걸 제목에서는 ‘자살’이라고 드러내 쓴 것이다. 게다가 극단적 선택의 원인을 딸의 죽음에 대한 죄책감 때문이라고 너무 단정적으로 기술했다.
      신문 문장에서 ‘자살’이라는 단어는 되도록 쓰지 말도록 권고하고 있다. 특히 제목에서는 더 강하게 권고한다. 그 단어를 언급하는 것만로도 자칫 극단적 선택의 충동을 부추기고, 생명을 스스로 버리는 일의 부도덕성과 그에 대한 경계심을 약화시켜 삶의 고통을 해결하는 방법으로 오해하도록 만들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 원인을 밝혀 비슷한 처지에서 극단적 선택의 충동에 빠질 위험이 있는 사람이나 청소년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위 제목은 자살 보도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지 않은, 신중하지 못한 보도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우므로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7조「범죄보도와 인권존중」④(자살보도의 신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