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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51차 심의결정 현황 /  [온라인기사] 신문윤리강령  위반

주의

 
 

2021-3080 설 이후 명절이혼 급증,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필요 외 1건

인천일보       발행인  김  영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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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 문

      인천일보(incheonilbo.com) 2021년 2월 16일자「설 이후 명절이혼 급증,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필요」제목의 기사, 2월 17일자「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까지 전부 처벌돼」제목의 기사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 이 유

      1. 인천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설 이후 명절이혼 급증, 위자료청구 이혼전문변호사 조언 필요
      승인 2021.02.16 09:00  수정 2021.02.15. 12:41

       5년 전 결혼한 직장인 여성 K씨(38)씨는 지난 명절 친정 엄마로부터 “곧 출산 예정이니 이번 명절엔 집에서 쉬라”는 조언을 들었다. 하지만 시어머니는 “기차 타고 오면 금방이니 얼굴만 비추라”며 K씨 부부를 본가로 불렀다. K씨는 만삭인 배를 부여잡고 부엌에 서서 설거지하는 동안 거실에서 과일을 먹는 시댁 식구들을 허탈한 표정으로 지켜봐야 했다.
      해마다 명절연휴를 보내고 나면 해묵었던 감정이 불거져 ‘명절이혼’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늘고 있다. 한 자료에 따르면, 명절 후 이혼 신청은 다른 기간 동안의 이혼 신청의 2배에 이르렀다고 한다. 가족과의 화목한 시간을 보내며 우애를 다져야 할 명절이 오히려 스트레스를 조장하는 셈이다.
      법무법인YK 김신혜 이혼전문변호사에 따르면 “명절 후에는 기존의 부부갈등이 고부갈등이나 장서 갈등과 맞물려 이혼 신청이 급증한다”고 전하며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가족과의 갈등으로 인해 이혼을 하게 될 경우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배우자와 협의하여 진행하는 협의 이혼보다는 재판상 이혼 청구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 이혼 시에는 친권, 양육권, 양육비 산정, 재산분할 등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기 때문에 이혼전문변호사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더욱 합리적인 이혼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명절 기간 높아지는 이혼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 충분히 대화를 나누고 배려하는 습관을 가지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분쟁을 완만하게 조절하지 못하고 갈등이 심각하다면 감정적인 싸움보다는 이혼전문변호사와 함께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으로 재판을 이끌어 나가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656 >
      ②『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뿐 아니라 단순 소지·시청까지 전부 처벌돼
      승인 2021.02.17 09:00  수정 2021.02.16 10:56
      지난 달 20일, 수도방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으로 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일명 ‘박사방’ 운영자의 공범이다.
      법원은 A씨에게 30년간의 신상정보등록과 7년간의 신상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의 취업제한 등 보안처분도 함께 부과하며 “A씨가 디지털성범죄 목적을 가진 범죄집단임을 알면서도 조직에 가입하여 활동했으며 피해자들의 피해가 누적 반복된 점, 그 과정에서 확보한 영상물을 비롯해 다량의 아청음란물을 소지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별다른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초범임에도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텔레그램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167여개를 시청하고 1년 넘게 이를 보관한 남성 B씨도 법의 철퇴를 피할 수 없었다. 아청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법원은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했다.
      B씨는 문제의 영상을 다른 곳에 배포하지는 않았고 성착취물을 모두 삭제하기까지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장애를 초래했다”며 B씨의 책임을 가볍게 보지 않았다.
      
      법무법인YK 대전분사무소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영리 목적으로 아청음란물을 소지했다면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으며 아동 청소년을 이용해 성착취물을 제작하거나 아청음란물을 배포하기라도 했다면 처벌은 더욱 가중된다. 이 밖에도 동종 전과 여부나 소지한 음란물의 개수, 기간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해 처벌 수위가 변동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는 “새로운 양형기준안이 마련되는 등, 아청음란물과 관련된 혐의를 결코 가볍게 여길 수 없는 시대가 되었다. 이제는 더 이상 ‘몰랐다’는 변명으로 책임을 피할 수 없으므로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최대한 신속하게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 사태의 엄중함을 가볍게 여기지 않아야 최선의 해결 방안을 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상남 형사전문변호사가 속한 법무법인YK는 대전분사무소를 비롯해 전국 각지에 직영 분사무소를 운영하며 통합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 법무법인YK의 다양한 성범죄 해결 사례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 http://www.inche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1079824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인천일보는 매주 법무법인 YK를 취재원으로 한 기사를 복수로 출고하고 있다. 기사 기획물 형식을 취하기도 하고 칼럼을 게재하기도 한다.
      2월에만 11건이 게재됐고, 1월 10건, 지난해 12월에는 13건이 출고됐다(※참고 1).
      특히 마약 등 사건기사의 경우 본문과 사진 설명을 통해 ‘법무법인 YK’의 이름이 3~6회 노출되고 있다. 또 제목이나 본문을 통해 ‘형사전문변호사’ ‘이혼전문변호사’ ‘군검사출신변호사’ ‘마약변호사’ 등과 해당 법인이 다룰 수 있는 ‘분야’를 적시하고, 최고의 이력이나 실력을 갖춘 변호사를 보유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제목과 본문에 ‘광주 형사전문변호사’ ‘인천 이혼전문변호사’와 같이 지역명을 병기하는 사례도 많다.
      이러한 방식은 ‘주름 전문 피부과’ ‘미백 전문 피부과’ 또는  ‘노원역 하안검 전문 피부과’ ‘압구정역 재수술 전문 피부과’ 식으로 병·의원을 홍보하는 보도자료 기사와 다르지 않다. 이는 포털 이용자의 검색을 염두에 둔 검색어형 홍보 문구로 독자에게 비칠 수 있다. 병·의원 홍보에서조차 사라져가는 악습이 법무법인 홍보를 통해 재연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언론이 변호사를 취재원으로 하는 경우, 얼굴 사진 정도 공개하거나 이름만 밝히는 것이 통례이나, 인천일보는 법무법인 로고를 배경으로 한 큼직한 사진을 게재하고 있다.
      이런 점들로 미뤄 인천일보의 보도는 특정 법무법인의 이익에 영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의도로 기획한 기사라 하더라도 특정 법무법인을 반복 노출시키기보다는 취재원을 다양화하는 게 바람직하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1
     

  • 적용 조항

    신문윤리실천요강 제1조「언론의 자유·책임·독립」②(사회?경제세력으로부터의 독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