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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kmib.co.kr) 2021년 2월 2일자「시진핑 딸 사진 유포자 모친 “中, 아들 고문하고 증거조작”」기사의 사진에 대하여 ‘주의’ 조처한다.
1. 국민일보의 위 적시 보도내용은 다음과 같다.
『시진핑 딸 사진 유포자 모친 “中, 아들 고문하고 증거조작”
입력 : 2021-02-22 12:24 수정 : 2021-02-22 16:40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은 가운데 이들의 변호사들이 사임 압력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22일 홍콩 빈과일보는 인터넷 사이트 ‘어쑤위키’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의 변호사들이 이달 초 당국에 소환됐고, 곧 열릴 예정인 두 사람의 항소심에서 손을 뗄 것을 종용받았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관리들이 유죄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아들을 고문했다”는 뉴텅위 어머니의 주장을 전했다.
앞서 뉴텅위와 천뤄안은 2019년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2월 중국 광둥법원은 뉴텅위에게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사생활 침해 혐의로 징역 14년을 선고했다. 천뤄안에게는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와 함께 절도 혐의를 적용, 징역 2년6개월에 처했다. 둘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싸움을 걸고 분란을 일으킨’ 혐의는 반체제 인사에게 주로 적용된다.
한편 어쑤위키 창업자 샤오옌루이는 빈과일보에 뉴텅위와 천뤄안이 체포될 당시 사이트 관리자였던 구양양이 관리들의 증거 조작에 협조하며 동료를 팔아넘겼다고 주장했다. 그는 시밍쩌의 사진 등 개인정보도 어쑤위키에 올리기 전인 2019년 초 이미 ‘스파이더’라는 이름의 네티즌이 트위터에 유출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자료는 중국 교육부로부터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고 덧붙였다.』
< http://news.kmib.co.kr/article/view.asp?arcid=0015559749&code=61131811&cp=nv >
2. 위 보도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위 기사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인터넷 사이트 직원들이 실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사진 유포자의 어머니는 ‘아들이 고문을 당했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인터넷 사이트 ‘어쑤위키’ 직원 뉴텅위와 천뤄안은 2019년 시밍쩌의 사진과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뉴텅위은 사생활 침해 혐의 등으로 징역 1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국민일보는 기사 사진에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딸 시밍쩌. 페이스북 >이라는 설명을 달았다. 하지만 사진 속 인물은 시밍쩌가 아니라 푸젠 동남TV PD이자 감독인 멍쉐(夢雪?,※참고)이다. 과거 여러 신문에서 냈던 오보를 그대로 옮긴 것으로 보인다. 멍쉐는 시진핑과 염문설이 났던 여성으로, 1989년 방송에 입문해 올해 29세인 시밍쩌와는 상당한 나이차가 난다.
중국 당국은 그녀를 시밍쩌라고 올린 이들은 시진핑의 이미지 실추 혹은 부적절한 관계를 이슈화시키기 위한 의도를 가진 이들이라며 주목하고 있다.
국민일보의 위 사진도 사용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고 있다. 보도 기사는 사실의 전모를 충실하게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사진을 사용할 때도 출처 및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여야 한다.
따라서 위 보도는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을 위반했다고 인정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참고- 멍쉐의 트위터
신문윤리실천요강 제3조「보도준칙」전문